참여연대 "헌재,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 기각은 정의를 외면한 결정"위헌·위법 행위 확인하고도 중대하지 않다며 기각, 납득할 수 없어...검사 파면 ‘0명’ 헌재, 위헌적 검찰권 남용 방조해선 안돼[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헌법재판소는 17일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으로 국회에서 탄핵된 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선고 공판을 열고 탄핵을 기각했다.
이날 헌재는 기각 결정문에서 “일부 직무집행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기는 하나 피청구인의 법률 위반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의 정도가 중대하여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7:0의 전원일치로 기각한 것이다.
이에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헌재의 이번 결정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인정하고도 파면하지 않는 일이 반복된다면 어떤 공무원이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겠는가"라고 헌재의 결정을 비판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해 온 검찰의 행태에 경종을 울렸어야 함에도 또다시 법률과 헌법을 위반하여 권한을 오남용해 온 검사에게 면죄부를 준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손준성 검사 탄핵 기각 결정은 애써 정의를 외면한 결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나라 법률상 검사는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징계절차로는 해임까지만 가능하고, 탄핵을 통해서만 파면할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 검사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 처분’으로 이어져 온 바, 검사탄핵은 검찰의 권한오남용을 견제하는 헌법적 장치인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같은 이유를 들어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 확인되면 파면 결정으로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지금까지 헌법재판소는 ‘간첩조작 공소권 남용’ 안동완, ‘각종 개인 비위’ 이정섭, ‘김건희 무혐의’ 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그동안의 헌재 결정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이번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까지 기각하면서 헌법재판소는 단 한 명의 검사도 파면하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권한 오남용을 방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고발사주’ 사건은 단순한 위법 행위를 넘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며 대의민주주의의 중대 절차인 선거에 개입하여 헌법질서를 위협한 행위였다"며 "이러한 위법과 위헌 행위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가 아니며’ ‘파면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는 헌재의 이번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따졌다.
그리고 끝으로 "최근 공수처는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한동훈 등에 대한 재수사에 나섰다"며 "손준성은 이번에 책임을 피해 갔지만, ‘고발사주’ 혐의자 모두가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공수처는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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