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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폭우피해가 심각한 경기도 가평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가평-포천시 등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더해 해당 지역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경기도의 ‘일상회복지원금’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22일 지난 일요일에 이어 다시 가평을 찾은 김 지사는 현장에서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지시했는데,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대설(大雪) 당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성격의 지원금을 가구당 1천만 원씩 3,100가구에 지원한 바 있다.
국내에선 처음으로 ‘특별지원구역’과 ‘일상회복지원금’ 제도를 신설(2025.7월 조례 시행)한 경기도가 조례시행 후 이번에 첫 지원이 이뤄진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소상공인의 경우 6백만 원 +α, 피해 농가는 철거비 등의 명목으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라며 "인명피해를 입은 유가족에게는 장례비 등으로 3천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의 지시에 따라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평군 등에는 ▲특별재난지역=피해지역 도민 간접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13개 항목 ▲특별지원구역=특별재난지역 기준 미달 시. 심각한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시·군 복구비의 50% 지원 ▲응급복구비=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경기도 재난관리기금서 집행 ▲일상회복지원금=소상공인, 농가 철거비, 인명피해 입은 농가 장례비 등 ▲보험사각지대 농-축산-양식어가 최대 1천만원 지원 등 삼중, 사중의 재정지원이 이뤄진다.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김 지사는 “이런 폭우피해에 행정구역의 경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면서 가평군은 물론 포천시 읍·면 지역도 포함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상태다. 그리고 만약 특별재난지역 기준요건에 미달할 경우 도는 ‘특별지원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응급복구비는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해 금주 내 집행이 이뤄진다"면서 "일상회복지원금은 위의 세가지 재정지원과는 별도로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지급되며,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인한 젖소의 유산 같은 가축재해보험 사각지대에도 지원을 추진중에 있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이날 가평군 조종면 마일리 실종자(2명) 수색구조 현장을 찾아 대원들을 격려한 뒤 주민 20명이 대피 중인 조종면 신상1리 마을회관 등을 찾아 위로한 뒤 마을회관에서 현장취재 기자들과 만나 “이번 폭우로 희생되신 분들, 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 말씀을 드린다”면서 “실종자 구조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전 소방력과 행정력을 동원해서 실종되신 분들 수색작업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 한번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심심한 위로 말씀 드리고, 다치신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빌며, 이재민 여러분들께는 저희 도가 가평군이나 포천시와 힘을 합쳐 최대한 특별한 지원을 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일상회복이 빠른 시간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김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가평군이 정부에 의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을 알리면서 "환영한다"고 밝힌 뒤 "하지만 큰 피해를 입은 포천시 일대는 이번 특별재난지역에서 빠져 안타깝다. 포천도 추가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특별재난구역 선포가 되지 않더라도 도 차원에서 포천의 '특별지원구역'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특별지원구역은 이달부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로 시·군 복구비의 50%를 지원한다"고 소개했다.
그리고 끝으로 김 지사는 "이재민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셔야 한다"며 "경기도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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