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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부부합산 70억 원대의 재산을 갖고 있다고 신고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칫 수조원 대의 손해배상 피고인이 될 수도 있어 주목된다.
법원이 지난해 12월 3일 불법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1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대전소재 법무법인 '호인' 대표 변호사인 김경호 변호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10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할 원고단을 모집한다고 공지했다.
김 변호사는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이자 행정부수반으로서 위헌적인 12. 3.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헌법 제69조 헌법준수의무위반으로 헌법 제10조 국민의 기본권 최대보호의무를 명백히 위반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 파면과 형사책임 진행과 별개로 윤석열 개인 재산에 대한 응징으로 민주시민 정신적 충격에 대한 금융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근거로 "최근 윤석열 상대 위자료 10만원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전부 인용 판결을 한 사실을 거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즉 피고 윤 전 대통령이 원고단 1인당 10만 원 씩 배상하라는 판결이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로 인한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 등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 자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하는 대통령의 의무를 망각했다”며 “12·3 비상계엄 조치는 대한민국 국민들인 원고들이 당시 공포·불안·자존감·불편·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액수는 적어도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변호사는 이 판결을 근거로 한 원고의 자격에 대해 "10만 원 위자료 인용 판결에 대한민국 ‘국민’이라고만 했지 어떤 제한도 없으므로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한 미성년자나 해외동포 모두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판결에서 이 부장판사는 비상계엄으로 인한 원고 개개인의 피해 상황을 입증하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폭넓은 기본권 침해만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1970년대 긴급조치 9호 피해자와 가족 등 71명에게 기본권 보장 의무를 소홀히 한 것만으로도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인용한 결과였다.
따라서 이같은 판결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민사소송은 원고단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이번 소송은 상징적으로 시민 104명으로 시작됐지만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을 통해 현재 소송에 참여하고 싶다는 시민은 1만 명을 돌파했다.
광주여성변호사회도 국민 23명을 원고로 같은 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한 상태인데 김경호 변호사가 모집하는 원고단은 모집 1일차인 27일 이미 1,750여 명에 이른다.
이에 이후 원고단 규모가 어떻게 될 것인지가 주목되는 가운데 외에 또 다른 변호사도 대리인으로 나설 개연성이 충분하므로 이번 판결이 확정된다면 내란죄로 재판·수사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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