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판사도 평가합시다. 판사가 뭐라고"...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신고은 기자 | 기사입력 2025/07/28 [12:20]

정청래 "판사도 평가합시다. 판사가 뭐라고"...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신고은 기자 | 입력 : 2025/07/28 [12:20]

[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8.2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출마, 선거운동 중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을 4선)이 "사법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법관평가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정청래 후보가 수해피해지역 주민을 만나 위로하고 있다     

 

정 후보는 28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법관 근무평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15인 이내 법관평가위원회 신설, ▲평정 결과 공개로 사법부 헌법수호·독립성·투명성·객관성 확보 추진 등을 담았다"며 "국민이 바라는 공정·투명한 사법부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청래 후보가 발의한 개정안의 법관평가위원회는 ▲국회 추천 5명 ▲법률가단체 추천 5명 ▲법원 내부 구성원 5명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들 15인 이내의 법관평가위원회는 현직 법관들의 근무평정을 객관적으로 진행평정 결과를 공개하며, 이를 토대로 판사들의 연임, 보직 및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행 법관 근무평정 제도는 그 기준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지고, 평정의 평가기준과 결과 등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또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롯한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이미 법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 결과가 실제 법관 인사에 반영되지 않으며,  판사 평가는 대법원장에 의해 자의적으로 행사되고 있다.

 

이에 정 후보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법관에 대한 객관적인 외부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평정의 기초자료 및 연임심사·법관인사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평정 결과를 공표하는 등 법관평가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실제 외국의 사례를 보면 독일 등의 경우 법관 근무평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정회의'를 개최하고, 평정 결과를 법관 전체에 공표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난 2019년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도 “법관에 대한 외부평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청래 후보가 이번 법안을 발의한 것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구속 취소 및 특혜 제공 의혹,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 등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법부의 편파적 재판 논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 후보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에 지귀연 판사 같은 류와 내란 피의자에 대한 상습적인 영장 기각을 하는 판사 류가 암약하는 한 내란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며, ‘내란특판’ 도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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