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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를 산재 사망 근절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노력하라"고 각부처 장관들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주제로 국무위원들과 토론을 진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사전 예고 없이 생중계됐으며,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들의 논의 과정이 1시간 넘게 가감 없이 공개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장관들에게 산재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적용되는 제재 조항이 있는지를 직접 질의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은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큰 의미가 없고, 사업주 입장에서도 두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동일한 유형의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중대한 사고가 나면 ESG(환경·사회·투명 경영)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아주 재미있는 것 같다"며 "산재 사망사고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면 여러 차례 공시해서 주가가 폭락하게... "라고 언급, 실제 기업에 손해가 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재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데, 저 역시 이 법이 그렇게 실효적인가 하는 의문이 있긴 하다"며 "대부분 집유 정도로 끝나는 데다가, 실제 이익은 회장이 보는데 책임은 사장이 지고 있지 않나"라고 하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실효성 제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날 "공사 기간 단축을 이유로 사람이 죽어선 안 된다. 이와 관련해선 표준 도급계약서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사망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징벌적 손해배상과 함께 공공 입찰에 참여를 제한하거나 영업정지 조치를 하는 방식을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양형위원회에 강력한 양형 기준을 요청하고 있다"며 "최근 아리셀 화재의 경우에는 대표에 징역 20년이 구형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무회의를 통해 올해를 산재 사망 근절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노력할 것을 전 부처에 주문했다"며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해서 산재 사망사고가 벌어지고 있다"고 다시 언급했다.
그는 이날 "살자고, 돈 벌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것"이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10대 경제강국, 5대 군사강국, 문화강국,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 강국.. 그러나 후진적인 산재로 노동자가 일터에서 사망한다면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짚었다.
이어 "특히 고용부는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는 생각으로 임할 것을 요청드렸고, 고용부장관께서 산재를 줄이는 데 직을 걸겠다고 답하셨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공개한데 대해 "오늘부터 국민의 알 권리 확대와 투명한 국정 운영을 위해 국무회의를 공개했다"며 "앞으로도 비공개가 불가피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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