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나들목~한남대교 남단 '버스전용차로 집중 단속'버스 외 6인 이상 탄 9인승 승용차·12인승 승합차만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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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대 반칙운전(새치기 유턴·꼬리물기·끼어들기·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비긴급 구급차 법규 위반) 근절 홍보물(정보그림=한국도로교통공단) © |
버스전용차로는 버스 외는 6인 이상 탄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와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승용자동차 6만 원, 승합자동차 7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30점을 부과한다.
이날 합동단속에는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교통경찰관 27명과 함께 암행순찰차와 일반순찰차 16대 등 단속 장비를 집중 투입해 경부고속도로부터 서울 시내까지(한남대교 남단∼안성나들목) 운영 중인 버스전용차로에 대해 승차정원을 준수하지 않고 주행하는 차량을 단속했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5대 교통반칙 행위 중 하나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해 법규위반 분위기를 근절하고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로전광판(VMS)·플래카드·광고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함께 연말까지 지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