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의원 "우크라이나 불법 방문 윤석열 부부, 여권법 위반 고발"

신고은 기자 | 기사입력 2025/08/04 [12:07]

김준형 의원 "우크라이나 불법 방문 윤석열 부부, 여권법 위반 고발"

신고은 기자 | 입력 : 2025/08/04 [12:07]

[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씨를 '여권법 위반'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4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 2023년 7월 15일, 나토 및 폴란드 순방을 마친 직후에,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던 점을 지적하며 "이 방문은 외교부의 여행금지국가 방문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방문'이기에 이들 부부를 고발한다"고 밝힌 것이다.

 

▲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부부의 고발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은 회견에서 "여권법 위반, 대통령 부부라고 예외일 수 없다"며 "외교부는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여권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도, 고발은 커녕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여권법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누구든 ‘여행금지국’을 공무상 방문해야 할 경우 반드시, 외교부 장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윤석열 부부는 어떠한 신청도, 승인도 없이, 우크라이나에 불법 입국했다"며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현직 대통령이 대한민국 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따졌다.

 

아울러 김 의원은 "여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윤석열 부부가 갑자기,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이 공무상 목적이었는지, 사적 목적이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외교부가 눈앞의 스위치를 눌러, 스스로 불을 밝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이날 김 의원이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내란 세력의 불법 외교, 윤석열-김건희를 고발합니다.>

- 여권법 위반, 대통령 부부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그러나 외교부는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여권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도, 고발은커녕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이며,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빛의 혁명으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그럼에도 외교부는 여전히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았던 윤석열 정권 시절의 잘못된 행태를 반성하기는커녕, 감추기에 급급해 보입니다. 

 

2023년 7월 15일,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나토 및 폴란드 순방을 마친 직후에,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던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이를 "전격 방문", "전쟁국 최초 방문"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외교부 역시 이에 동조하며 각종 홍보물을 게시하며 뒷받침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하루 전인 2023년 7월 14일, 외교부는 ‘제49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여행금지 조치를 2024년 1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사관도 이 사실을 동일하게 공지한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022년 2월 13일 이래, 대한민국 외교부장관의 권한으로‘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되었고 현재 이 시간에도 유효하며, 이 조치는 2026년 1월 31일까지 다시 연장된 상태입니다.

 

대한민국 여권법은 명확합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누구든 ‘여행금지국’을 공무상 방문해야 할 경우 반드시, 외교부 장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는 어떠한 신청도, 승인도 없이, 우크라이나에 불법 입국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현직 대통령이 대한민국 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윤석열·김건희 부부, 대통령실과 외교부 관계자들은 승인 없이 여행금지국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는 것이 위법행위임을 인지하고도 “전격 불법 입국”을 자행한 것입니다. 도대체 그 무슨 일이, 그 어떤 사유가 현직 대통령 부부를 위법 행위자로 만들면서까지 우크라이나에 전격적으로 입국을 해야만 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지, 그들 부부의 방문 이후 벌어진 국방부 간부 파병, 군사 장비 불법 양도, 삼부토건 주가조작 문제 등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분노와 참담함을 느낍니다.

 

이와 관련된 이들 또한, 윤석열 부부와 마찬가지로 불법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사실이 있었는지 철저히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여권법 제17조는 여행금지국에 대한 입국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제26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근 대위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2022년 정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별 참전한 이근 대위를 당시 외교부는 주저 없이 고발했고, 그는 현재 여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불법 방문한 2023년 전후, 우크라이나 관련 여권법 위반자에 대한 외교부의 고발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윤석열 부부의 불법 방문 이후에, 정말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까? 혹시, 윤석열 부부조차 고발하지 못하는 상황이니, 다른 사람들마저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쯤 되면, 외교부가 ‘선택적 고발’이라는 직무 유기와 직권남용에 빠져 있는 게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 외교부를 이끌었던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하고 잘못이 있다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법 앞에서 성역은 없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외교부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외교부는 더 이상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불법 행위를 비호해서는 안 됩니다. 외교부는‘선택적 고발’과 불법 행위를 방조한 데 대해 국민 앞에 분명히 사과하고,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외교부 스스로가 윤석열 내란 정권과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우크라이나 불법 군사 장비 지원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하나하나 사실을 밝히고, 소상히 해명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 침묵하고 협조한 외교부 관련자들이 있다면 수사와 문책을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특검은 윤석열 부부의 우크라이나 방문과 삼부토건의 사업 참여 사이에 어떤 커넥션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역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스위치가 옆에 있는데도 누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빛이 들어오겠습니까? 여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윤석열 부부가 갑자기,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이 공무상 목적이었는지, 사적 목적이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외교부가 눈앞의 스위치를 눌러, 스스로 불을 밝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기를 바랍니다.

 

만약 외교부가 윤석열·김건희의 정치적 면죄부 놀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민을 기만한다면, 머지않아 거센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을 대표하여 오늘 우리는, 실정법을 위반한 윤석열과 김건희를 고발합니다.

 

부디 이를 통해 윤석열 내란 세력이 무너뜨린 대한민국 외교를 바로 잡는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대한민국 외교부의 대다수 공무원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묵묵히, 그리고 충실하게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 외교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오직‘국익’과 오직 ‘국민’을 위한 당당한 대한민국 외교를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윤석열 #김건희 #부부 #우크라이나 #여권법위반 #외교부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