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 "문체부, 광고산업 진흥법’ 조속히 제정 총괄부처 역할해야"

김혜령 기자 | 기사입력 2025/08/04 [13:16]

소비자주권 "문체부, 광고산업 진흥법’ 조속히 제정 총괄부처 역할해야"

김혜령 기자 | 입력 : 2025/08/04 [13:16]

[신문고뉴스] 김혜령 기자 = 광고산업 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광고사업자의 약 97%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어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들에게 밀려나고 있는 상황에서, 광고비 79% 이상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미디어 및 광고산업 재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진흥법안 자체가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4일 "‘광고산업 진흥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문체부가 총괄부처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상징깃발     

 

그런데 실제 해당 법안 발의는 오래전부터 이뤄졌으나, 소관부처들이 다수 존재하여 이견 조율이 쉽지 않아 여전히 답보 상태에 처해있는 중이다.

 

이에 소비자주권은 이날 성명에서 "국내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고 미디어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이용자 후생을 증대시키기 위해 ‘광고산업 진흥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광고산업은 타 산업에 대한 후방 연쇄효과가 크고, 미디어 산업과의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문체부가 총괄 부서로서 역할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소비자주권은 "디지털 플랫폼의 부상에 따라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창의력과 기술력이 요구되나 국내 광고사업자의 약 97%가 중소기업에 해당돼, 이를 따라잡기 어려운 구조에 처해 있다"면서 "또한 글로벌 IT 기업들이 국내의 광고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광고비 79% 이상이 해외로 유출되는 등 국내 미디어 및 광고산업 재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낙회 한국광고총연합회 회장은 “8,000여 개(국내 광고시장의 97.5%) 광고사업자가 영세 사업자이며, 현재 광고시장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 위주로 재편된 상황”이라며, “광고비의 79% 이상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어 국내 미디어 및 광고산업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통 매체에서 디지털 광고로 변화하고 있는 환경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재원과 생태계가 미비하여 글로벌 IT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말이다.

 

실제 ‘2024 방송통신광고비조사’에 따르면, 한국 광고시장은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조 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세계 광고시장에 비하여 국내 광고시장 규모는 1.5% 수준에 불과하다.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이 주도하는 모바일 광고시장의 급부상과 지상파 TV광고의 추락으로 인하여 부진한 추이를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광고업계 내부의 생태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 제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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