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칼럼] 허위 정보 비즈니스, ‘집단소송’ 입법으로 단죄해야

김경호 변호사 | 기사입력 2025/08/05 [00:03]

[김경호 칼럼] 허위 정보 비즈니스, ‘집단소송’ 입법으로 단죄해야

김경호 변호사 | 입력 : 2025/08/05 [00:03]

▲ 김경호 변호사(합동군사대 대덕대 명예교수   

[신문고뉴스] 김경호 칼럼 = 진실의 가치가 조롱받는 시대이다. 최근 허위 조작 정보에 맞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준비하며, 개인이 거대한 거짓말에 맞서 싸우는 것이 얼마나 무력한 일인지 직접 체험했다. 소송인단 모집부터 서류 준비까지, 그 장벽은 높고 단단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영리 목적의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시한 것은 시대의 병폐를 정확히 꿰뚫은 처방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진단은 명확하다. 허위 정보는 이제 단순한 일탈이 아닌,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되었다. 이러한 ‘악의적 영리 행위’는 솜방망이 처벌로는 근절할 수 없다. 범죄 수익을 몇 배로 환수하여 파산에 이르게 하는 징벌적 배상만이, 이 추악한 사업의 동기를 근원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실효적인 수단이다. 형사처벌은 검찰권 남용의 우려를 낳지만, 민사적 제재는 그 위험 없이 문제의 핵심인 ‘경제적 이익’을 직접 겨냥한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만으로는 부족하다. 허위 정보의 피해는 소액 다수에게 광범위하게 발생한다. 수많은 피해자가 각자 소송에 나서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미국의 집단소송제도를 주목해야 한다.

 

특히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자동으로 피해자 집단에 포함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이 핵심이다. 이는 소수의 대표자가 수많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거대 악과 싸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제공한다.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이다. 대통령의 의지를 입법으로 완성해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함께,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한 명예훼손과 정신적 피해에 대해 ‘옵트아웃’ 방식의 집단소송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입법을 제안한다.

 

이는 개인이 짊어져야 했던 부당한 입증의 책임을 사회가 함께 나누고, 소액 다수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길이다. 가짜뉴스로 부를 쌓는 자들에게, 더 이상 대한민국은 기회의 땅이 아님을 법으로 선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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