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학산면 학계리 사유지 추정지에 대량 뻘 토사·폐목재 불법 매립 의혹- 인근 공사 현장서 발생한 건설 폐기물 무단 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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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영암군 학산면 학계리 일대 사유지로 추정되는 토지에 대량의 뻘 토사와 폐목재 등이 뒤섞여 쌓여 있다 © 이재상 호남본부장 |
[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전남 영암군 학산면 학계리 일대 사유지로 추정되는 토지에 최근 대량의 뻘 토사와 폐목재가 불법으로 매립된 정황이 포착돼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해당 토지를 둘러싼 의혹은 인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 폐기물이 적법한 절차 없이 무단으로 옮겨진 데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의 현장 취재 결과, 진흙처럼 점성이 강한 붉은빛과 회색의 토사가 넓은 면적에 걸쳐 쌓여 있었고, 곳곳에는 건축물 해체 때 나온 듯한 폐합판과 목재 조각들이 뒤섞여 있었다. 또한 대량의 뻘 토사에서는 썩은 냄새가 진동했다.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덤프트럭이 여러 차례 토사와 폐기물을 실어 나르는 모습을 봤다”면서 “어디서 허가를 받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환경 전문가들은 “이번 매립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례처럼 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은 폐기물의 무단 적치는 토양과 지하수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속한 행정 조치와 엄중한 법적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4조는 폐기물을 발생시킨 자가 직접 처리할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제6조는 처리 기준과 방법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명시해 둔 상태다.
이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처리하거나 무단 투기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5조 등 관련 조항에 따라 강력히 금지되고 있다.
이와 관련 영암군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조만간 현장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현장 상황을 면밀히 확인한 후,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즉각적인 행정 조치와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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