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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갑)이 타인의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모습이 한 언론사 취재 카메라에 잡히면서 논란을 일으키다 결국 법사위원장을 사퇴하고 민주당 탈당을 선언했다.
<더팩트>에 따르면 이춘석 의원은 지난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휴대전화를 이용해 네이버 주식을 5주씩 분할 거래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화면이 보도되면서 파장이 커지자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화면을 열어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이 글에서 "다만, 타인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해서 차명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으며, 향후 당의 진상조사 등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차명거래를 부인했다.
하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정치권은 물론 주식거래 사이트까지 비판이 커지면서 이 의원은 다시 "신임 당 지도부와 당에 더이상 부담드릴 수는 없다고 판단해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 사임서도 제출했다"며 법사위원장 사퇴와 탈당을 밝혔다.
이에 대해 그는 "오늘 하루 저로 인한 기사들로 분노하고 불편하게 해 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 변명의 여지없이 제 잘못"이라면서 "비판과 질타는 오롯이 제가 받겠다.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의원이 거래한 주식 거래자 명의가 이 의원 본인이 아닌 차 모 씨라는 차명임이 밝혀졌으며, 차 씨는 이 의원 보좌진 중 1인이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모든 금융거래를 실명으로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로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금세탁 및 탈세와 같은 경제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다. 불법 목적으로 차명 거래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신의 계좌정보를 제공하거나 차명계좌를 개설해준 것처럼 타인의 금융실명법 위반을 도운 경우에도 방조행위가 되어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의원이 차명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상당한 중형을 받을 수도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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