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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그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등 83만6687명에 대해 특사를 단행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취임후 첫 사면 대상자로 이들이 포함된 83만6687명을 선정 발표했다.
사면 유형은 일반형사범 1920명,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등이다. 이들 중 현재 복역 중인 대상자는 오는 15일 자정 풀려난다.
한편 이번 사면과 관련, 첨예한 관심이 쏠렸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8개월 째 수형 생활을 하고 있었다. 또한 비슷한 혐의로 징역 4년이 최종 확정되어 복역하다 가석방으로 풀려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가 되었다.
정치인으로는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있으며,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여권 인사들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요구한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이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경제인 중에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장충기·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이 사면·복권됐다.
하지만 최근 직접 사면·복권을 요청하면서 관심을 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복역중이다.
이 전 부지사 제외에 대해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역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재판이 중지된 상태라 정치적 논란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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