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종식법 시행 1년…개사육농장 10곳 중 7곳 문 닫아1072곳 폐업 신고…당초 계획보다 빨라, 연말까지 75% 폐업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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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 사육 농장 폐업 이행 구간별 농장 분포 및 지원금 단가(자료=농림축산식품부) © |
이번 2구간 폐업 신고 결과를 보면 2026~2027년 폐업 예정이었던 농장들이 앞당겨 폐업에 동참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또 3~6구간 폐업 계획 농장 중 36%인 249호와 2027년 폐업 예정 농장(507호)도 34%(172호)나 조기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르면 2027년 이후로는 식용목적으로 개를 생산·유통·소비할 수 없다"면서 "업계는 그동안의 관행과 2027년 2월까지 국내외 입양, 반려견·경비견 등으로의 분양, 소유권 포기 후 지자체 이관 등 다양한 방식을 찾아 자율적으로 폐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기 폐업 농장의 철거 및 전·폐업 절차의 신속한 지원과 식용견 증·입식 및 사육시설 증설 여부 점검 등으로 농장의 사육 재개를 차단하고, 폐업을 지연하는 농장에 대해서는 이행조치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행정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식용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국민의 관심에 힘입어 당초 예상보다 폐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정부는 보다 나은 동물복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종식 상황을 잘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동물보호단체뿐 아니라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도 입양이나 분양 등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