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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시민 12,000여 명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호인 대표)가 김건희 씨 소유의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
김 변호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압류 신청서를 공개하면서 "본 신청은 12,225명의 민주 시민들이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내란의 주범 윤석열과 공동불법행위자인 채무자 김건희를 상대로 제기한 총 12억 2,250만 원의 위자료 청구권(피보전권리)에 기초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설명서에서 "채무자 김건희는 자신을 향한 특검 등 사법적 위험을 회피하려는 사적 목적으로 계엄 선포를 교사하고 그 실행에 적극 가담하였음이 소장과 준비서면을 통해 충분히 소명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채무자는 대통령 파면과 구속, 자신을 향한 수사와 거액의 민사소송 등 중대한 사법적 위기 상황에서 장래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유일한 주요 재산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아파트를 매매, 증여 등으로 처분하거나 은닉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며 "만약 본안 소송 중에 해당 부동산이 처분된다면, 1만 명이 넘는 채권자들은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그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될 명백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채권자들은 본안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76조 및 제277조에 따라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채무자의 부당한 재산 처분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향후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채권자들이 신속하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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