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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신사법 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대략 1300만명의 성인이 문신을 경험했고 문신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30만 명이 넘는다는 통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관, 사회 유명 전문가들도 반영구화장을 비롯한 문신을 받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신행위를 적절히 규제하고 관리하는 법 제도가 없고 오로지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이 반복적으로 이뤄져 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신사법 제정안은 문신사 면허와 업무 범위, 영업소 등록, 위생·안전관리 등을 규정해 법과 현실 간 괴리를 해소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문신사 자격·시험 규정 ▲문신업소 등록 의무화 ▲미성년자 문신 금지 ▲문신업소 위생·안전관리 교육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및 공표 ▲문신사협회 설립 허용 등을 포함한다.
박 의원은 "문신사법 입법을 해야하는 상황이 된 것으로 보인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면서 "오늘 소위에서 통과를 목표로 심의를 열심히 진행한다고 들은 바 있다. 문신사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이 마지막 회견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는 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 회장 및 회원, 소상공인연합회 송치영 회장 등이 참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박 의원이 발의한 문신사법 제정안 등을 심사한다.
#박주민 #문신사법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저작권자 ⓒ 신문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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