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권국가 위상을 확인해야”

김영남 기자 | 기사입력 2025/08/22 [15:35]

“한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권국가 위상을 확인해야”

김영남 기자 | 입력 : 2025/08/22 [15:35]

▲ 주한미군 훈련모습 자료사진     ©신문고뉴스

 

박해전 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 상임대표는 22일 성명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헌법을 위배한 한일 한미 기존조약을 파기하고 역사정의와 상호 이익이 되는 공정한 조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다. 

 

박해전 상임대표는 이와관련 먼저 “국민주권주의 관철을 공약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한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과거 사대매국정권이 저지른 식민 분단 적폐 한일기본조약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폐기함으로써 대한민국 주권국가의 위상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왕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박정희 사대매국정권이 미국의 사주 아래 1965년 일본과 체결한 한일기본조약은 불법적인 일제식민지배의 사죄와 정당한 배상 없이 일제식민통치에 면죄부를 준 사대매국조약으로 원천무효”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즉각 폐기하고 그 대신 합당한 사죄와 배상을 실현하는 한일불법강점식민지배완전청산조약으로 바꿔 역사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승만 사대매국정권이 한국의 군사주권을 미국에 넘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절대로 양도할 수 없는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을 침해한 것으로 원천무효”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주권 헌법 수호자로서 불평등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즉각 폐기하고 그 대신 한미간 상호 이익이 되는 공정한 한미상호주권존중공동번영우호조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상임대표는 이 같이 주문 한 후 “일본제국주의와 미국제국주의에 의한 식민과 분단 적폐청산 없이 그 원흉들과 군사동맹을 맺고 한반도 핵전쟁 위기를 불러오는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을 자행하는 사대매국범죄를 국민주권 헌법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국회는 즉각 한반도 역내 한미 한일 한미일 연합군사훈련금지법을 제정하여 한반도를 반전평화 세계 본산으로 우뚝 세우고 인류평화의 신기원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주권 헌법 수호자로서 헌법을 침해한 한일기본조약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폐기하고 한반도 역내 한미연합군사훈련금지법을 제정함으로써 진정한 국민주권시대를 선포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거듭해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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