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대검찰청·법무부 압수수색...박성재 심우정 내란가담 수사

김성호 기자 | 기사입력 2025/08/25 [13:15]

내란특검, 대검찰청·법무부 압수수색...박성재 심우정 내란가담 수사

김성호 기자 | 입력 : 2025/08/25 [13:15]

[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하 내란특검)이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동시에 압수수색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강제수사의 일환이다.

 

내란특검 박지영 특검보는 25일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의 자택과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박지영 특검보가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이날 "압수수색 대상자는 박성재 전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라고 밝혀 수사대상이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특검의 압수수색 대상에는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동시에 압수수색 대상이 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박 전 장관 등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가담한 의혹도 받고 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최초로 불렀던 6명의 국무위원 중 한명이다.

 

특검은 또 심 전 총장이 법원의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부분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법원은 이 요청을 받아들여 취소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고, 대검이 이에 즉시항고하지 않아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됐다.

 

이와 관련해 여당과 시민단체는 심 전 총장이 불법 부당한 지시로 검사의 직무 수행을 방해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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