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등으로 성장한 소상공인, '3년 지위 유예' 포기 가능중기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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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기업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 |
다만, 기업 의사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유예를 적용하고 있어, 기업의 의사에 따라 포기가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에 중기부는 소기업·중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지원 조건을 달리하는 정부·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등 소상공인이 유예 포기를 원할 때 포기신청서 제출을 거쳐 포기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했다.
제도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를 포기한 기업의 철회는 불가하다.
개정안은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해당일부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확인 신청 때 유예를 포기할 수 있다.
법 시행 이전에 이미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차기 사업연도 확인서 신청 때부터 유예를 포기할 수 있다.
소상공인 지위유지(유예) 포기 신청 절차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확인' 신청 시 유예를 포기할 수 있다. 법 시행 이전에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차기 사업연도 확인서 신청 시부터 유예 포기가 가능하다.
한편, 지역상권법에 따른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구역 내 점포수가 100개 이상 돼야 가능하나 중소도시 등 지역여건에 따라 요건 충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다음 달 2일부터 시행하는 이번 개정으로 활성화구역 지정을 위한 점포수 기준을 인구감소지역과 그 밖의 지역으로 구분해 인구감소지역 내 상권은 50개 이상의 점포수 기준을 충족하면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유예 포기가 가능하도록 소상공인의 선택권을 확대해 소기업·중기업으로의 신속한 성장사다리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히고 "이번 지역상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소규모 골목상권의 사각지대가 완화되고,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