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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국회가 27일 국민의힘이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이상현 숭실대 교수와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우인식 변호사의 인준안을 부결시켰다.
이에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국민의힘이 내란비호와 성소수자혐오자를 인권위원으로 추천하지 못하게 인권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날 이 단체는 국회의 부결 이후 성명을 통해 "당연한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이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상에 인권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인데, 이상현 교수와 우인식 변호사는 인권에 반하는 활동을 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이상현 숭실대 교수에 대해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창립한 복음법률가회의 실행위원과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의 실행위원으로 있으며, 차별금지법, 성소수자 인권에 반대하고 인권위를 규탄하는 활동을 펼쳐온 반인권 혐오세력"이라고 한 뒤 "또한 그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에 회원으로 부정선거론 주장에 함께 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비상임위원으로 추천된 우인식 변호사에 대해서도 "반인권적 비상계엄을 옹호한 전광훈 목사의 공동변호인을 맡았고, 윤석열 체포를 방해한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변호인을 맡았을 뿐 아니라 헌재 앞에서 극우세력의 집회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5.18왜곡 처벌법은 자유말살법!‘이라는 유튜브에 출연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부정한 인물"이라며 "어느 면에서든 두 사람은 인권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현행 인권위원 추천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여전히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추천을 남용할 수 있도록 인권위법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내란 비호와 성소수자 혐오자를 인권위원으로 추천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그리고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상에 인권위원 지명권(추천)이 국회와 대법원, 대통령으로만 나눠져 있어 그동안 국민의힘은 무자격 반인권 인사를 추천했다"면서 "현행과 같은 나눠먹기식 인권위원 추천이 아니라 시민사회가 포함된 독립적인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한 인권위원 인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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