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방조혐의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 도주우려 없어"

김성호 기자 | 기사입력 2025/08/27 [22:44]

법원, 내란방조혐의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 도주우려 없어"

김성호 기자 | 입력 : 2025/08/27 [22:44]

[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내란우두머리방조 혐의로 특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법원 판단에 의해 일단 구속은 면했다.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리는 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영상 갈무리)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9시57분쯤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4시55분쯤까지 약 3시간30분가량 한 전 총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뒤 이날 밤 10시 무렵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는 점"을 들어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정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진행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추어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상황,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특검팀과 한 정 총리 측은 구속 수사 필요성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특검팀은 김형수 특검보 등 검사 8명을 투입하고, 362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만류하는 등 방조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같은 양측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한 전 총리 측의 손을 들어주므로 한 전 총리는 영장 결과를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던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자택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일단은 전‧현직 국무총리 중 처음으로 구속 피의자가 된다는 ‘불명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또 특검팀의 한 전 총리 구속수사 시도는 일단 불발됐다.

 

이에 특검팀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보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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