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문신사중앙회, 문신사법 제정 촉구∙∙∙직업윤리강령 선포

김성호 기자 | 기사입력 2025/09/10 [11:22]

대한문신사중앙회, 문신사법 제정 촉구∙∙∙직업윤리강령 선포

김성호 기자 | 입력 : 2025/09/10 [11:22]

문신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둔 가운데 (사)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 회장이 1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건 상정 및 통과를 촉구했다. 문신사들은 소비자의 위생과 안전 등에 앞장서겠다는 취지의 직업윤리강령을 선포했다. 

 

▲ 문신사법 통과를 촉구하는 문신사들  © 대한문신사중앙회

 

임 회장은 "30년간 음지에서, 불안정한 제도 속에서 활동해 온 수많은 문신사의 숙원이 이제 결실을 보는 순간을 앞두고 있다"며 "지난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문신사법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 상정 및 심사를 앞두고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 위생을 최우선으로 챙겨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이 자리에서 ▲문신사들은 무허가 색소·재료를 사용하지 않겠다 ▲불법 마취크림과 위험한 레이저 시술을 근절하겠다 ▲미성년자 시술을 단호히 거부하겠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협회 차원에서 엄격히 감시하고 배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임 회장은 "대한문신사중앙회는 문신사가 단순한 시술자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전문가임을 스스로 입증할 것"이라며 국회가 그 책임 있는 변화를 완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신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 상정을 통과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합법적인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문신업을 종사할 수 있게 된다"며 "소비자분들 역시도 더욱더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시술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했다. 

 

#문신사법 #문신사법통과 #대한문신사중앙회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