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3대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野 반발 "국회 파행 與 책임져야"

임두만 | 기사입력 2025/09/11 [17:20]

‘더 센 3대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野 반발 "국회 파행 與 책임져야"

임두만 | 입력 : 2025/09/11 [17:20]

[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이른바 '더 센 3대 특검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에서 파기로 롤러스케이트를 탄 가운데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국회가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있다     ©인터넷언론인연대

 

이날 국회는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 개정안 중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68인 중 168표로, 내란특검법 개정안은 165인 중 찬성 163표·기권 2표로, 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은 168인 중 찬성 168표로 각각 가결시켰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파견검사를 60명 이내에서 70명 이내로, 파견공무원을 100명 이내에서 140명 이내로 증원하고, 김건희 특검은 특검보를 4명에서 6명으로, 파견검사를 40명 이내에서 70명 이내로, 파견공무원을 80명 이내에서 140명 이내로 늘렸으며, 순직해병 특검은 파견검사를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파견공무원을 40명 이내에서 60명 이내로, 특별수사관을 4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하는 내용으로 3대 특검의 수사 기간과 범위, 수사 인력을 모두 늘렸다.

 

즉 수사 기간은 기존 특검법보다 30일 더 연장했으며, 특검 재량에 따라 30일씩 2회에 걸쳐 연장한 뒤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3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검 수사 기간이 끝나고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한 뒤엔 특검의 수사 지휘를 배제하기로 한 가운데, 3대 특검의 관련 재판을 일반에 녹화 중계하도록 했다. 중계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도록 한 것이다.

 

 

한편 여야는 전날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이같은 원안이 아니라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수사 인력도 필요한 인원만 제한적으로 증원하기로 합의했으나 이후 민주당의 거센 반발이 터져나오면서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청래 대표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등 당내 잡음도 불거졌으며, 이에 대해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대표께서 당원과 국민 그리고 의원께 본인의 부덕의 소치라며 사과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 여야 원내대표가 수사 기간의 추가 연장 없이 인력 증원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지만, 여당이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분개했다.

 

이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향후 모든 국회의 일정 파행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3대특검 #특검법 #개정안 #국회 #의결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