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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편집 김영남 기자]
장애인·노약자 등의 안전한 대피를 위한 음성점멸유도등 설치에 대한 시민단체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음성점멸유도등은 70~90데시벨의 경보음과 분당 180회의 섬광을 내 화재 상황에서 탈출 방향을 안내하는 설비다.
정부는 지난 2018년 화재 등에 안전 취약계층도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통해 공공기관을 포함한 주요 시설에 설치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2018년 이전 건물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미설치 사례가 여전하다.
국민연대, 사랑나눔터 등 시민사회·장애인단체는 최근 서울경찰청을 비롯해 광진·마포경찰서 등에서 '음성점멸유도등'설치를 촉구하는 집회와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화재와 같은 상황에서 장애인과 노약자의 생명을 지킬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음성점멸유도등"이라며 공공기관 가운데 경찰서 내부, 지구대 등에 우선적으로 안전장치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취재진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산하 31개 경찰서 중 18곳만이 음성점멸유도등 설치 관련 예산을 배정받았다. 남대문, 수서, 성동, 강북, 중랑, 종암, 구로, 서초 등 8곳은 예산 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경기지역의 경우 경기남부경찰청 산하 32개 경찰서 가운데 남부청, 광주, 군포, 하남, 오산, 안양만안, 화성서부 등 7곳에 예상이 배정돼 있었다. 나머지 25곳은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다. 경기북부경찰청 산하 13개 경찰서, 인천경찰청 산하 10개 경찰서도 마찬가지다.
단체가 1인 시위를 진행한 경찰서 중 한 곳인 마포경찰서는 안전장치 설치 예산으로 1254만원을 배정받았다. 마포경찰서측은 음성점멸유도등 설치와 관련 "현재 설치 중"이라고 말했다. 예산 전용 여부를 묻자 “배정된 전액을 안전장치 설치에 사용한다”고 답했다.
광진경찰서의 경우 2068만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경찰서 관계자는 "7월 15일~21일에 음성점멸유도등 설치를 완료했다"고 답했다.
서울경찰청의 경우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다. 경찰청측은 "(음성점멸유도등 설치 대상이)2018년 8월 이후 건축허가부터가 의무대상이다. 서울경찰청은 이전 건축이지만 음성점멸유도등 설치를 하려고 한다. 다만 실질적으로 민원이 많은 경찰서 위주로 예산을 배정했고, 추후 의무대상이 아닌 경찰서 등에도 설치하기 위해 본청에 예산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연대, 사랑나눔터 등은 공공기관인 경찰서, 지구대 등에 음성점멸유도등이 신속히 설치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경찰서 등에도 예산이 배정되어야한다고 전하면서 "생명권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장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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