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부모가족 지원예산 확대…"아동양육비 수혜자 1만 명 증가"여가부, 관련 예산안 6260억 원 편성…올해 5906억 원 보다 6.0%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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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가족부 페이스북 정보그림 © |
법률·의료·주거지원
중위소득 125% 이하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을 제공하는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사업 예산을 기존 4억 9200만 원에서 6억 3200만 원으로 증액해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에게 지원하는 생활보조금을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경계선지능인 상담·치료를 위해 진단비 300명분 예산도 반영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확보한 매입임대주택 지원도 326호에서 346호로 확대해 한부모가족이 자립할 수 있는 주거안정 기반을 강화한다.
양육비 이행 확보지원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에 대한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지난 7월 시행한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를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인력을 징수 인력 8명, 모니터링 인력 3명 등 13명 증원한다.
또한 양육비 선지급 신청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간편인증서비스를 도입하며, 선지급 채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조사와 압류 방식 다각화 등을 위해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이밖에도 이혼 소송 등 법원의 판결·심판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녀양육비 산정 지침(가이드라인)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을 5000만 원 확보했다.
원민경 가족부 장관은 "한부모가족이 자녀양육과 경제활동을 홀로 수행하는 어려움과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하는 고충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2026년에 확대된 예산을 통해 한부모가족이 양육 부담을 덜고,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과 주거 지원 등 한부모가족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