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동환 고양시장 예비비 지출은 부당… 변상 요구 묵살은 위법”

의정부지법, 고양시청사 이전 타당성 용역 예비비 집행 ‘부당’… 변상 요구 묵살은 ‘위법’ 판결임홍열 의원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 이동환 시장은 시민 앞에 사죄하고 이전 계획 철회해야”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 기사입력 2025/09/17 [12:09]

법원 "이동환 고양시장 예비비 지출은 부당… 변상 요구 묵살은 위법”

의정부지법, 고양시청사 이전 타당성 용역 예비비 집행 ‘부당’… 변상 요구 묵살은 ‘위법’ 판결임홍열 의원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 이동환 시장은 시민 앞에 사죄하고 이전 계획 철회해야”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 입력 : 2025/09/17 [12:09]

▲ 임홍열 의원 “시장 사죄하고 시청사 백석 이전 행정 철회하라”  ©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신문고뉴스] 김승호 기자 = 고양시 신청사 이전을 둘러싼 갈등이 결국은 법원의 판결로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9월 16일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2023구합1489 주민소송)는 "이동환 고양시장이 시청사 이전사업 타당성조사용역 대금을 예비비로 지출하면서 고양시의회의 변상 요구 관련 시정 요구를 처리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동환 시장 측의 ‘적법한 집행’ 주장과 달리, 해당 예비비 지출이 최소한 ‘부당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에는 ▲의회와 사전 협의 부재 ▲경기도 감사 지적 이후의 집행 ▲부시장의 단독 기안 등 비정상적인 결재 절차가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이에 따라 법원은 위법·부당한 예산 집행에 대해 시의회가 제기한 변상 요구를 시장이 이행하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이라고 최종 결론 내렸다.

 

임홍열 의원 “시장 행정의 위법·부당성 확인돼”

 

이번 소송을 처음부터 지원해 온 임홍열 고양시의원(더불어민주당, 주교동·흥도동·성사1·2동)은 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사법부가 시장의 독선과 불통을 심판했다”며 “불법 행정에 맞선 시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임 의원은 일부 청구가 각하된 것에 대해 “합법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소송 형식상의 문제일 뿐, 판결의 본질은 시장 행정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임 의원은 이번 판결을 근거로 이동환 시장에게 "▲108만 시민 앞에 사죄할 것 ▲위법 판결이 난 ‘변상 요구 불이행’을 즉각 이행해 재정 손실을 바로잡을 것 ▲위법·부당한 절차로 추진된 시청사 백석 이전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등의 3가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 시의원은 이어 “고양시 행정이 법과 원칙 위에 설 때까지 시민의 감시와 견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고양시청사 이전을 둘러싼 시와 시의회의 갈등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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