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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추석을 앞두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처가 크게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부터 지급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에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매장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을 판매하는 지역생협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지역공동체 강화에도 의미 있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날 김 지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써보니 참 좋은데...."라는 내용으로 시작된 글에서 그동안 소비쿠폰이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만 국한돼 친환경 농산물을 판매하는 지역생협 매장에서 사용하지 못했던 불편을 지적했다.
그는 “매출액에 집중하다 보니 공익적 가치를 담아내는 데 부족함이 있었다”며 “경기도가 발 빠르게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살림, 두레, 아이쿱 등 대표적인 지역생협에서도 쿠폰 사용이 가능해진다.
한편 이날 행안부는 “생협은 친환경 먹거리 판매,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며 “매출액과 무관하게 소비쿠폰 사용처로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지역생협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도 개정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생협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친환경 먹거리 판로 지원과 지역 공동체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은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며,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국민의 약 90%가 1인당 10만 원을 받는다. 소비쿠폰 사용처는 행안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은 추석을 앞두고 생협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강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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