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관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 사실 정황 확인…즉시 감찰 지시”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25/09/17 [17:08]

정성호 장관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 사실 정황 확인…즉시 감찰 지시”

조현진 기자 | 입력 : 2025/09/17 [17:08]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송금 시건 수사 당시 불거졌던 이화영 회유를 위한 '연어 술파티'가 사실로 드러날 조짐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수원구치소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검찰의 공식 해명과 상반되는 다수의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사에 앞서 법무 가족들에게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지난 7월 취임 직후 각종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서울구치소와 수원구치소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면서 "그 결과 지난 3일에는 서울구치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특혜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되어 감찰 및 고발 조치를 취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는 "이번에는 수원구치소 조사에서 ‘검찰의 술자리 회유 의혹’ 관련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연어회덮밥·소주, 검사실 반입 음식…검찰 해명과 정면 배치”

 

정 장관에 따르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해왔던 ‘검찰의 술자리 회유 의혹’은 검찰이 줄곧 부인해왔지만, 조사 과정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적지 않게 확인됐다.

 

즉 이날 정 장관은 그동안 조사 결과, 이 전 부지시가 주장했던 ▲이 전 부지사가 공범들과 함께 수원지검 영상녹화실에서 연어회덮밥과 소주를 마신 정황,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조사 중 원하는 도시락과 음식이 수차례 반입된 사실, ▲영상녹화실과 ‘창고’로 불리는 공간에서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등 공범들이 대화를 나눈 사실, ▲쌍방울 직원이 수원지검 검사실에 상주하며 김성태를 수발한 사실 등이 계호 교도관들의 진술과 출정일지 등 공문서에서 확인됐다는 것이다.

 

또한 당시 교도관이 검찰의 ‘부적절한 조치’에 항의한 정황도 진술로 뒷받침됐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4월 검찰이 의혹을 전면 부인했던 공식 설명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공익을 대변하고 객관 의무를 다해야 할 검찰이 만약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피고인과 공범들을 회유하고 진술을 오염시켰다면 이는 중대한 위헌, 위법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관련자 진술을 고의로 배제했다면 또 다른 범죄 가능성이 있다”며 “드러난 위법·부당한 행태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묻고, 제도적 미비는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정 장관은 글 말미에서 “권력에 부역하던 윤석열 검찰을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로 정상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로 검찰 내부의 회유·특혜 의혹이 다시 한 번 공식 의제로 떠오른 가운데, 향후 감찰 및 수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다음은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이다.

 

저는 7월 취임 직후 각종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서울구치소와 수원구치소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3일에는 서울구치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특혜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되어 감찰 및 고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오늘은 수원구치소 실태조사 결과,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제기했던 ‘검찰의 술자리 회유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던 검찰의 설명과 상반되는 정황이 다수 확인되어 즉시 감찰 등 관련 조치를 지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당시 수용자들 외에도 계호 교도관들의 진술, 공문서인 출정일지 등을 통하여 실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연어회덮밥과 소주 등을 다른 공범들과 함께 수원지검 영상녹화실에서 마신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또 검찰의 조사 중 또다른 공범인 김성태가 원하는 도시락과 음식 등이 검찰조사 중 수회 반입된 사실, 영상녹화실 및 '창고'라 불리는 공간에서 김성태와 이화영 등 공범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었고, 쌍방울 직원이 수원지검 검사실에 상주하며 김성태를 수발한 사실, 현직 교도관이 검사 조사과정에서 이같은 '부적절한 조치'에 대해 항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도 당시 계호 교도관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사실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모두 지난해 4월,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던 검찰의 공식설명과 배치되는 것들입니다.

 

공익을 대변하고 객관의무를 다하여야 하는 검찰이, 만약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피고인과 공범들을 회유하고 진술을 오염시키려 했다면 이는 중대한 위헌, 위법적 행태입니다.

 

이에 더해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관련자들의 진술을 의도적으로 진상조사 결과에서 배제한 것이라면 이는 또 다른 범죄 가능성이 있습니다. 드러난 위법부당한 행태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묻고, 제도적 미비는 바로잡겠습니다. 권력에 부역하던 윤석열 검찰을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로 정상화시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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