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나경원 판사출신 정치인, 법사위 간사 놓고 ‘유신헌법’ 충돌

신고은 기자 | 기사입력 2025/09/17 [22:44]

추미애-나경원 판사출신 정치인, 법사위 간사 놓고 ‘유신헌법’ 충돌

신고은 기자 | 입력 : 2025/09/17 [22:44]

[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5선)이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선임을 두고 '유신헌법'까지 거론하며 충돌하고 있다.

 

▲ 나경원(좌) 추미애(우) 의원    

 

나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야당 입틀막, 독단 편파 회의 진행, 소위 강제 배치, 국회법 위반 등으로 국회에 새 흑역사가 기록됐다”며 추미에 법사위원장과 민주당이 야당 몫 간사 선임까지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임위 간사 선임은 각 당 추천을 존중해 처리하는 게 관례였는데, 다수 여당이 수적 우위로 무기명 투표라는 허울을 쓰고 짓밟았다”며 “유신 정권에서도 없던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해체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이 신청한 증인은 대부분 배제하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신청은 전원 채택하는 등 8% 대 100%의 편파성을 드러냈다”며 “이게 바로 의회독재”라고 성토했다.

 

그러자 추미애 위원장이 “헌법 역사도 모르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 의원 발언 관련 기사를 링크하고는 “유신 시절에는 국정감사 제도가 없었으니 나 의원이 말하는 ‘유신 때도 없었다’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 역사도 모르면서 권력의 견제와 감시, 분권의 민주 헌법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추 위원장은 특히 “배우자가 피감기관에 임명된 지 6개월도 안 된 상황에서 감사위원으로 들어온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며 “그런데도 간사 권한까지 주장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나 의원을 향해 “헌법 파괴, 내란 옹호에 앞장서는 이유를 알겠다”고 직격했다.

 

이에 다시 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회 견제 기능을 무력화했던 유신 때도 야당 간사를 정치적으로 말살한 사례는 없었다”며 “법사위원장 완장으로 역사까지 왜곡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민주당은 빠루만행, 내란몰이에 이어 또다시 저질 프레임을 씌운다”며 “만약 추 위원장의 주장대로라면 각종 특혜와 사건 무마 의혹에 연루된 여권 의원들 역시 법사위를 떠나야 한다”고 역공을 폈다.

 

나 의원은 “공정성 우려가 있는 경우 의원 스스로 직무를 회피하면서 상임위 활동을 이어간 선례는 많다”며 “법사위 활동 자체를 차단하려는 건 월권이자 악의적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유신헌법까지 거론하며 공방을 주고 받은 두 사람은 판사출신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한양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판사로 근무했고, 1995년 김대중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에게 발탁되며 정계에 입문한 뒤 6건 국회의원이 될 동안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중진이다.

 

나경원 의원은 서울법대를 졸업 1992년 사법시험에 합격 판사로 근무했고, 이회창 전 신한국당 대표의 발탁으로 정계에 입문, 5선 의원이 되는 동안 당 대변인과 최고위원 원내대표 당 대표대행 등을 지낸 국민의힘 대표적 여성의원이다. 

 

따라서 이들 두 사람의 충돌은 여러가지로 예사롭지 않다.

 

#추미애 #나경원 #법사위 #유신헌법 #충돌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