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조희대 대법원장, 내란 재판조차 편파 구성" 퇴진·사법개혁 주장

신고은 기자 | 기사입력 2025/09/19 [22:50]

추미애 “조희대 대법원장, 내란 재판조차 편파 구성" 퇴진·사법개혁 주장

신고은 기자 | 입력 : 2025/09/19 [22:50]

[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연일 강경한 어조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의 편향을 공격하며 조희대 퇴진과 사법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 추미애 위원장이 본회의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추미애 위원장은 19일 페이스북 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겨냥해 “내란사범 재판조차 편향적이고 자의적으로 구성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 퇴진과 함께 사법개혁의 불가피성을 재차 강조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표창장 위조 사건 당시 정경심 교수 재판부는 대등재판부로 변경했지만, 훨씬 중대한 내란사범 윤석열 사건 재판부는 끝내 대등재판부로 꾸려지지 않았다”며 “이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의성과 편향성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경심 교수 재판부 구성에 대해 "초기의 재판부 변경 구성에 따라 절차도 새로 진행됐다"며 "당시 형사합의 25부는 김선희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26기) 임정엽 부장판사(50·28기) 권성수 부장판사(49·29기)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에 배당된 윤석열 내란 사건 재판부는 지귀연 부장판사(연수원 31기)와 주·좌배석 판사들이 각각 44기, 46기로, 사실상 지귀연 재판장에게 종속된 구조였다”며 “표창장 재판부에 비해 훨씬 기수가 벌어진 ‘불균형 재판부’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 1월 체포돼 기소된 윤석열 사건은 충분히 대등재판부로 구성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끝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더 위중한 내란 재판을 표창장 사건보다 가볍게 취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특히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윤석열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제 와서 비슷한 기수의 판사를 한 명 추가하는 것으로 국민의 불신이 해소될 리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재판부 구성부터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상황에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이라며 반대하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라며 “사법부의 신뢰를 저버린 조희대 대법원장은 퇴진해야 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사법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추 위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이다.

 

<표창장 재판부보다 못한 내란사범 재판부에 딸랑 한 명 판사 추가로 사법 신뢰 회복되나?> 

 

1. 20년 2월 서울중앙지법은 표창장 위조 피고인 정경심 교수 사건의 재판 담당을 변경했다. 비슷한 경력 3인의 법관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변경해서 재판하도록 했고 재판 초기의 재판부 변경 구성에 따라 절차도 새로 진행됐다.

 

당시 형사합의 25부는 김선희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26기) 임정엽 부장판사(50·28기) 권성수 부장판사(49·29기)로 구성됐다. 

 

그런데 내란범 윤석열 등을 재판하는 지귀연 재판부는 대등재판부가 아니다. 1월 말경 배당된 중앙지법 형사 합의 25부는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와 우배석 주철현 판사(사법연수원 44기), 좌배석 이동형 판사(사법연수원 46기)이다.  

 

지귀연 부장과 두 배석 판사의 기수 차이가 무려 11기와 15기가 차이로 큰 차이이니, 사실상 지귀연의 영향과 지배 아래 이루어지는 재판이다.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가 내란범 윤석열을  표창장 범죄보다 가볍게 취급했다는 것이다. 

 

2. 지난 1월 15일 겨우 체포된 내란범 윤석열이 1월 26일 기소되고 4월 14일 첫재판이 열렸다. 그 긴 준비 기간 전후로 얼마든지 대등재판부를 구성할 수가 있었으나 그러지 않았다. 표창장 재판부도 재판 도중 대등재판부로 변경했는데 훨씬 위중한 내란 재판을 대등재판부로 일부러 변경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 구성부터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의성이 드러난 것이다. 그리고 50여 일 지난 후, 지귀연은 형소법을 위반해 윤석열을 구속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배석 판사와 비슷한 경력의 판사 한 명을 추가하는 것으로 된다고 보는가?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안의 엄중함도 국민의 사법 불신도 아직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   재판부 구성부터 편파적이고 자의적이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내란전담재판부가 막무가내 위헌적이라는 것은 매우 염치가 없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조희대 #내란재판부 #정경심 #윤석열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