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바이오산업, 규제 완화와 장기 투자로 퍼스트 무버 도약해야”

김혜령 기자 | 기사입력 2025/09/20 [00:04]

이언주 “바이오산업, 규제 완화와 장기 투자로 퍼스트 무버 도약해야”

김혜령 기자 | 입력 : 2025/09/20 [00:04]

[신문고뉴스] 김혜령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제약·바이오 산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단기 성과 중심의 인식과 과도한 규제가 글로벌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비판했다.

 

▲ 이언주 최고위원이 ‘첨단제약바이오 정책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언주 의원 페이스북

 

그는 장기적 투자 문화 정착과 제도 혁신이 뒷받침돼야 우리나라가 퍼스트 팔로워(fast follower)를 넘어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첨단제약바이오 정책세미나’ 축사에서 “세계적 신약은 수십 년간의 자본과 투자가 뒷받침된 결과”라며 “우리나라는 연구 인력과 역량은 뛰어나지만 자본·인프라 부족, 규제 부담, 과거의 부실 운영으로 신뢰를 잃어 자본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바이오 분야는 연구개발에서 제품 출시까지 최소 10년 이상 꾸준한 자본 조달이 필요한 산업”이라며 “이처럼 장기 투자가 필수적인 영역에까지 법차손(법인차입금 과다손금불산입)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혁신을 오히려 막는 걸지도 모른다. 최소한 유예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어 그간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산업이 해외 선진국 제품을 모방·개량해 성장해온 ‘퍼스트 팔로워’ 전략을 지적하며 “이제는 선도적 혁신을 이끌어가는 퍼스트 무버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첨단제약바이오 정책세미나’     ©이언주 의원 페이스북

 

그는 “정부가 장기 투자와 부가가치 창출을 바라보는 문화를 만들어야 하고, 자본 조달의 제약을 풀어야 한다”며 “해외로 빠져나가는 우수 인재들을 붙잡고 안정적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지난 100일간 이재명 정부가 AI, 방산, 문화와 함께 바이오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규정하고 대통령 주재 ‘바이오 혁신 토론회’를 개최한 흐름과 맞물려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규제 개선과 금융시장 신뢰 회복 없이는 대규모 장기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최고위원은 “오늘 세미나가 규제 개선과 전략적 투자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정책 반영을 위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세미나의 이언주 최고위원 인사말 전문이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언주 국회의원입니다.

 

「첨단제약바이오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공동 주최해 주신 김윤 의원님께도 고맙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100일 동안 AI 대전환 시대를 준비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바이오, 문화, 방산 분야 역시 중요한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 주재 바이오 혁신 토론회도 그 의지를 보여줍니다.

 

바이오는 성과가 단기간에 나오기 어렵습니다. 세계적 신약 대부분이 수십 년간의 자본과 투자가 뒷받침된 결과입니다.

 

우리나라는 연구 역량은 뛰어나지만 인프라, 시스템, 자본이 부족합니다. 특히 규제와 과거 부실 운영으로 신뢰를 잃어 자본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경쟁에서 퍼스트 무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연구개발과 자본 조달은 장기적 관점이 요구됩니다. 장기 투자와 부가가치 창출을 바라보는 문화로 전환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입니다. 동시에 자본 조달의 제약을 풀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우수 인재들을 지켜내야 합니다.

 

바이오산업, 특히 신약 개발은 연구개발 시작부터 제품이 나오기까지 최소 10년 이상 꾸준한 자본 조달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과거처럼 선진국 제품을 모방해 업그레이드하는 퍼스트 팔로워가 아니라, 이젠 선도적으로 도전하는 퍼스트 무버의 영역이죠. 그런데 이렇게 장기간 연구개발이 필수적인 바이오 분야에까지 법차손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건 오히려 혁신을 막는 걸지도 모릅니다. 최소한 유예하거나, 과감히 폐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보장해야 합니다.

 

오늘 세미나가 규제 개선과 전략적 투자 방향을 논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저 역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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