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행동 논평 “사법부 독립 주장, 오히려 위헌적 억지” 직격

김성호 기자 | 기사입력 2025/09/21 [22:18]

촛불행동 논평 “사법부 독립 주장, 오히려 위헌적 억지” 직격

김성호 기자 | 입력 : 2025/09/21 [22:18]

[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으로 3권분립이 '화두'인 가운데 시민사회단체 촛불행동이 21일 논평을 내고 최근 사법부가 특별재판부 설치에 반발하며 ‘사법부 독립’을 내세운 것에 대해 “오히려 위헌적 억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촛불행동은 이날 논평에서 “사법부가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헌’이라 주장하는 것은 사법 카르텔을 지키고 내란척결에 맞서려는 속셈”이라며 “국민들이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 사법부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촛불행동은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를 거론하며 “투표권을 박탈하려 한 사법쿠데타, 내란 수괴에게 특혜 재판을 베푸는 정치재판이 바로 특별재판부 설치 요구의 근거”라고 주장했다.

 

촛불행동은 지난 12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판사들이 “사건 배당은 사법부 고유 권한”이라며 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고 한 데 대해 “국민의 선출대리인을 외부인으로 규정하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헌법 제104조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입법부가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헌법 합치적 절차”라고 강조했다.

 

또 “판사들이 주장하는 ‘사법부 독립’은 법에도 없는 권한을 스스로 행사하겠다는 오만”이라며 “헌법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은 무지”라고 날을 세웠다.

 

촛불행동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만 판사는 시험을 통해 자격을 얻은 것뿐”이라며 “판사들이 선출 권력의 입법 권한에 간섭하는 것은 입법권 침해이자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국민의 머리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의 권리를 떠받드는 기관이어야 한다”며 “헌법 근간인 국민주권을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사법부 독립의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날 촛불행동이 발표한 논평 전문이다. 

 

 

특별재판부 설치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사법부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며 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고 주장합니다. 헌법적 근거도 없고, 사법 카르텔 수호에 더하여 내란척결에 맞서겠다는 것이 그 진짜 속셈입니다. 

 

국민들이 특별재판부 설치를 비롯한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우선 사법부가 스스로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려 했던 조희대, 내란수괴를 풀어주고 특혜 재판을 베풀고 있는 지귀연같은 자들의 사법쿠데타, 정치재판이 특별재판부 설치의 이유이며 사법개혁의 원인입니다. 

 

또한 내란청산을 법률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주권자 국민의 사법주권 행사입니다. 헌법적 기본권인 국민의 사법주권 행사에 반기를 드는 것 자체가 위헌이자 내란행위입니다. 

 

지난 12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판사들은 국회의 특별재판부 설치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배당이나 사무 분담은 헌법에 규정된 사법부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외부인이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위헌이다”라고도 했습니다. 주권자 또는 주권자의 선출대리인을 “외부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들이 주장하는 사법부 독립의 개념을 바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판사들만의 사법부 운영을 ‘독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을 다룬다는 판사들이 이렇게 대놓고 위헌적인 주장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헌법 제104조가 정한 바대로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 자체가 ‘외부인’이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것인데, 헌법을 읽어보지 않은 것입니까? 

 

대법원장 선출 권한은 판사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추천하고 국회의 심의와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것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법원장 선출 절차입니다.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는 것이 헌법입니다. 입법부가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판사들은 법에도 없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헌법의 기본 정신과 원칙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한 권한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판사는 주권자의 선거를 통해 이루어진 선출권력이 아닙니다. 판사는 시험을 거쳐 자격을 얻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보고 판사가 된 사람들이 국민이 선출한 입법부의 입법 권한에 관여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입법권 침해이자 명백한 위헌입니다. 사법시험에서 권력이 나온다는 어떠한 법 규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 사법부가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며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집단적으로 저항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자 법치 파괴 사태입니다. 

 

사법부는 주권자 국민의 머리 위에 있다는 오만과 착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헌법의 근간인 주권자의 권리를 떠받드는 것이 사법부의 책무입니다. 그것이 사법부 독립의 출발점입니다.

 

2025년 9월 21일

촛불행동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