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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신도시 주상복합단지인 동탄역 금강펜테리움 더 시글로 오피스텔 계약자의 계약해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가압류까지 진행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계약자 A씨는 분양가 3억 5000만원에 대한 계약금 10%와 1차 중도금 10%를 납부했지만 자금 사정으로 잔금 납부가 불가능해 시행·시공사인 금강주택에 계약해제를 요청했다. A씨는 "금강주택이 이를 거부하고 잔금 납부를 요청했고 거주 주택이 가압류됐다"고 읍소했다.
분양계약서에 '중도금을 1회라고 납부한 경우 매도인 인정 시 해제가 가능하다'는 내용에 대해 A씨는 불공정 약관이라는 주장을 제기한 상태다. 전문가 또한 이 조항이 소비자의 계약 해제권을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해당 조항은 금강주택 분양계약서에만 명시된 것이 아니어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취재진에 "심사청구를 하면 심의 과정을 거쳐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고 안내했다. A씨의 주장만으로는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화성시 관계자 또한 "개인의 계약 문제라 지자체가 중재할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시 관계자는 "주택법 위반 소지 등이 있을 경우"에만 지자체 개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경기 침체로 오피스텔 잔금 납부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계약금 10% 위약처리로 계약 해제를 하고 싶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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