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헌정사 첫 구속된 전직 영부인 재판 출석…“직업은 무직입니다”

김성호 기자 | 기사입력 2025/09/24 [15:07]

김건희, 헌정사 첫 구속된 전직 영부인 재판 출석…“직업은 무직입니다”

김성호 기자 | 입력 : 2025/09/24 [15:07]

[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구속기소 후 처음으로 법정에 섰다. 전직 영부인이 형사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며,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사례 역시 전례가 없다.

 

▲ 김건희 씨가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 mbc중계화면 갈무리)     

 

김 씨는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했다. 그는 검은 정장 차림에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머리를 묶은 채 법정에 들어섰다. 왼쪽 가슴에는 ‘4398’이 적힌 수용번호 배지를 달고 있었다.

 

재판부가 허가한 30여 초간의 촬영에서 김 씨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인 채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재판부는 인정신문 절차에서 김 씨의 신원을 확인했다. 직업을 묻자 그는 “무직입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생년월일은 “1972년 9월 2일”이라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에 대해서는 “아닙니다”라고 응답했다.

 

김씨는▲2010~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2021~2022년 대선 국면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2022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목걸이 등 8천만 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세 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김 씨의 범죄수익을 총 10억3천만 원으로 특정하고, 임의 처분을 막기 위해 추징보전을 청구한 상태다.

 

이날 첫 공판은 약 40분 만에 종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음 달부터 매주 두 차례 공판을 열기로 하면서 신속한 심리를 예고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재판이 단순한 개인 비위 사건을 넘어, 전직 대통령 부부의 동시 형사재판이라는 상징성으로 인해 정치·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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