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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서울시가 마포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설을 항소심에서도 강행하려 하자, 주민과 시민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은 마포구민 1,800여 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연구기관 선정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소각장 입지 결정 고시를 취소 판결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항소하면서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폐기물 처리라는 중대한 공공복리를 고려해야 한다”며 사정판결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마포구민들은 주민 3만8천여 명의 서명부를 제출하며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마포구청 역시 소송 보조참가를 통해 주민 편에 서고 있다. 시민회의는 “사정판결로 위법성을 덮으려는 시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성명서는 신규 공공 소각장 건설이 수년 이상 걸리는 점을 지적하며, 단기 대안으로 민간 소각장의 여유 용량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민간 소각장의 연간 여유 처리 능력은 약 98만 톤, 하루 2,894톤 수준이다.
소비자주권은 “수도권 직매립 금지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 단기적으로 민간소각장이 정책적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미 일부 지자체는 2026년부터 장기 계약을 체결하며 안정적 처리 루트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민간 위탁 처리비 상승 우려에 대해선 “현재 평균 처리 단가는 14만5천 원으로 수도권 매립 단가(15만 원)와 유사하다”며 “5~10년 장기계약과 조합을 통한 계약이행 보증으로 가격 안정과 처리책임 강화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공공 소각장이 최선의 대안이라면, 그 시설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민간 소각장을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적 유연성이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주민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폐기물 자원순환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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