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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온 대대적 정부 조직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검찰청 폐지, 기획재정부 분리,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등 굵직한 변화가 담긴 이번 개정은 권력 구조 재편과 개혁의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은 검찰청을 2026년 9월 공식 폐지하고,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 기소 기능은 공소청이 맡도록 했다. 검찰청 설립 78년 만의 역사적 변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둬,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분산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2008년 통합 이전 체제로 회귀한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며, 예산 기능은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이로써 기재부는 18년 만에 해체된다. 다만 금융위원회 개편은 제외돼, 금융위와 금감원은 기존 체제가 유지된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개편돼 에너지 정책 대부분을 맡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원전 수출 업무만 유지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이 바뀌며, 통계청과 특허청은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된다. 부총리 체제도 조정돼 교육부 장관의 사회부총리 직은 폐지되고, 재경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임하게 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같은 법안에 강력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박수민 의원은 17시간 12분 연속 발언을 이어가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고, 민주당 서영교 의원도 6시간 넘게 찬성 토론에 나섰다. 그러나 민주당은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고, 24시간 경과 후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됐다. 표결 결과는 재석 180명 중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사실상 민주당의 독무대였다.
정부조직법 통과 직후 국회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꾸는 설치법을 상정했다. 새 위원회는 7인 체제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2명, 여당 2명, 야당 3명을 추천하도록 구성이 달라진다.
임기 종료로 이진숙 현 방통위원장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이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나를 겨냥한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위원장은 26일 국회 본회의 처리 과정과 관련해 긴급 회견을 열고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은 사실상 특정 인사를 겨냥한 ‘위인폐관(爲人廢官) 입법)’”이라며 “민주주의 원칙과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위험한 전례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그는 “임기가 보장된 위원장을 정치적 계산으로 중도 해임하는 것은 권력의 방송 장악 시도로 비칠 수 있다”며 “끝까지 직을 지키며 헌법적 가치와 방송의 공공성을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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