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확정…정성호 “국민의 명령 완수” 검찰 “혼란·후유증 불가피”

신고은 기자 | 기사입력 2025/09/27 [04:30]

검찰청 폐지 확정…정성호 “국민의 명령 완수” 검찰 “혼란·후유증 불가피”

신고은 기자 | 입력 : 2025/09/27 [04:30]

[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찰청은 내년 9월, 설립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법무부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라며 개혁 의지를 천명했지만, 검찰 내부는 “방법이 없다”는 체념과 “후유증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사에 앞서 법무 가족들에게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검찰은 한때 개혁의 산물이었지만 이제는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했다”며 “무소불위 권력에 취해 정적 사냥과 제 식구 감싸기에 몰두한 과오를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법 파괴를 방조한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새로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국민 인권을 수호하는 정의로운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 내부는 극도의 침울한 분위기다. 일부 고위 간부는 “목소리를 내도 공격만 받을 뿐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고,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수사·기소 분리를 1년 만에 제도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들은 중수청·공소청 출범 준비 과정에서 1만여 명의 인력 재배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편 등 수년이 걸릴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 검사들은 공개적으로 저항 의사를 밝혔다. 대전지검 서산지청 차호동 부장검사는 내부망 글에서 “독재국가에서나 볼법한 기형적 제도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공무원으로서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반대 표시로 사직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수사 한 번 경험해보지 못하고 묵묵히 일하던 후배 검사들에겐 잘못이 없다”며, “책임자 없는 개혁 강행은 형사사법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도 “편향적 정치 수사에 대한 자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없이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였다”는 불만도 공존한다. 일각에서는 “검찰청 간판을 없애는 식의 전면적 개편은 국제 공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내년 9월 시행된다. 한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대개편을 앞두고, 향후 후속 입법과 현장 혼란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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