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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무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9월 30일 열릴 예정인 청문회에 불출석을 통보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라며 출석을 촉구했다.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이들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 5월에 이어 또다시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을 비판했다.
특히 이번 의견서가 5월에 제출했던 문서와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복사·붙여넣기’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률이 정한 불출석 사유서가 아닌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법 위에 자신을 둔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대법원장은 국회법 제121조 제5항에 따라 국회 출석 의무가 있으며,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조차 국회에 출석한 전례가 있다”며 “의회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저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서 이들 의원들은 이번 청문회의 핵심이 단순 판결 내용이 아니라 ‘대선 개입 의혹’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 표결 이후 단 7일 만에 처리했다. 수십만 쪽 기록을 7일 만에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는 사법부의 조급한 판결로 대선 개입 의혹을 낳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한덕수 전 총리가 곧바로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국민의힘은 후보 교체를 시도했다”며 “파기환송심 기일을 후보 등록일 직후로 잡은 것 또한 이재명 후보의 자격 박탈을 노린 조작이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법사위원들은 또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 사유로 내세운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들은 “사법부의 독립은 정의로운 판결과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보장된다. 불출석은 책임 회피일 뿐”이라며 “사법부가 대선 개입 의혹을 받는다면, 입법부는 견제할 의무가 있고 이는 진정한 삼권분립”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 법사위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더 이상 복붙 의견서 뒤에 숨지 말고, 청문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라. 그것만이 사법부 독립을 지키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회견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불참했다. 다음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을 재외한 국회 법사위원 전원이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불출석 의견서 뒤에 숨어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청문회에 나와 진실을 밝히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5월 청문회 불출석에 이어, 또다시 9월 30일 청문회에도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는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 요구일 3일 전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최고 수장이 법률이 정한 사유서가 아닌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자신을 법 위에 둔 행위이며,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저버린 오만한 태도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번에 제출한 불출석 의견서가 지난 5월 의견서와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복사·붙여넣기’ 문서라는 점입니다. 이토록 성의 없는 의견서 뒤에 숨어, 또 어떠한 꿍꿍이를 감추고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대법원장은 「국회법」 제121조 제5항에 따라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역시 국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의견을 밝힌 전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의 요구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미 대법원의 판결은 종결된 사안으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전혀 없습니다.
더구나 이번 청문회는 판결의 내용 자체가 아닌, 기록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조급한 판결과 그로 인한 대선 개입 의혹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이는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안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책과 책임자 문책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번 조희대 청문회는 결코 정치적 논쟁도 아니고, 형식적인 절차도 아닙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선을 앞둔 시점에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 표결 이후 단 7일 만에 처리했습니다. 사법부 역사상 전례 없는 ‘초신속 처리’였으며, 현직 판사들과 국민 모두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6~7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단 7일 만에 검토했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사법부의 현주소입니다.
더 나아가 내란 공범인 한덕수 전 총리는 판결 직후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국민의힘은 후보 교체를 시도했습니다. 이는 사법부와 정치권이 결탁해 ‘대선 후보 바꿔치기’를 기도한 정황입니다.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후보 등록일 직후로 잡은 것 역시 이재명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려는 노골적인 사법부의 대선개입 조작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내란공범인 한덕수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세력이 모두 면죄부를 받는 세상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이번 청문회는 바로 그 ‘사법 쿠데타’, 대선 개입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은 진실을 원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더 이상 복붙한 불출석 의견서 뒤에 숨지 말고, 청문회에 출석하십시오. 그리고 국민 앞에 그날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장하는 ‘사법부의 독립’은 결코 책임 회피의 방패가 될 수 없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정의로운 판결과 그에 따른 국민의 신뢰가 있을 때 비로소 지켜집니다.
삼권분립은 단순한 권력 분리가 아니라 상호 견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입법부는 대선 개입 의혹을 받는 사법부를 견제해야 하며, 사법부는 이에 응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삼권분립입니다
우리 법제사법위원회 의원 일동은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9월 30일 청문회에 출석해 본인이 저지른 만행에 대한 진실을 밝히십시오. 그것만이 그토록 강조하는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9. 28 법제사법위원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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