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감사위 "'지귀연 술 접대 의혹’ 징계 불가"...국민들 "초록은 동색"

김성호 기자 | 기사입력 2025/09/30 [12:20]

대법원 감사위 "'지귀연 술 접대 의혹’ 징계 불가"...국민들 "초록은 동색"

김성호 기자 | 입력 : 2025/09/30 [12:20]

[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대법원 산하 법원 감사위원회가 지귀연 부장판사의 이른바 ‘술 접대 의혹’에 대해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결과에서 비위가 드러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함께 밝혔다.

 

▲ 민주당이 공개한 지귀연 판사 룸살롱 의혹 사진 (민주당 제공)     

 

대법원은 30일 4쪽짜리 발표문을 통해 "조사에 따르면, 문제가 된 자리는 2023년 8월 9일의 2차 술자리였고, 지 부장판사는 1차 식사 때부터 이석(자리를 뜰) 의사를 밝혔으며 2차 자리에서는 한두 잔만 마신 뒤 자리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윤리감사관실의 조사과정에서 동석한 변호사 2명과 술집 업주 등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고, 해당 변호사들은 지 부장판사 재판부의 사건을 대리한 적이 없고, 최근 10년간 동석자들이 지 부장판사의 재판대리인으로 선임된 사례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러한 점을 근거로 감사관실은 직무 관련성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했고, 감사위원회는 이 내용을 토대로 징계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시민단체 고발을 바탕으로 공수처가 수사 중이므로 감사위는 공수처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하거나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고 명확히 했다.

 

대법원이 공개한 4쪽짜리 자료에는 윤리감사관실이 현장 조사를 포함해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확인했는지, 누가 어떤 진술을 했는지, 결제내역 등 조사 경과가 비교적 상세히 기술됐다. 핵심 쟁점은 ▲술자리의 존재 여부 ▲동석자들과의 관계 ▲해당 술자리가 재판·직무와 연관성이 있는지 등이다. 감사위는 현재 확보된 근거만으로는 직무관련성·뇌물성 등 징계 사유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이같은 발표 직후 온라인에는 강한 반응이 쏟아졌다. 대체로 감사위 결론에 대해 불신·분노를 표하는 목소리가 많았고, 일부는 공수처 수사를 통한 추가 조사를 촉구했다. 대표적 반응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지놈들끼리 짜고치는 고스톱… 특검해랏!!!”

“대법 감사위원회를 감사해야겠네.”

“한두 번도 아니라고? 그 한 번만으로도 징계 대상 아닌가?"
"사법부가 제 식구 감싸기 한다.”

“공수처 수사 결과를 기다린다지만, 국민 신뢰가 이미 무너졌다.”

“검새·판새 접대받고 처벌 받은 적 있나? 사법부 개혁 필요.”

“문제는 결과를 믿을 국민이 몇 %냐가 더 큰 문제다.”

 

일부 네티즌은 조사 신뢰성 자체를 의심하며 “제 식구 감싸기” “결과는 미리 정해졌다”는 표현을 썼고, 또 다른 이들은 공수처의 향후 수사에 기대를 걸며 “수사 결과를 보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감사위원회의 이번 결론은 형식적으로는 ‘징계 불가, 다만 수사 결과에 따라 처리’라는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조사 방식과 결론에 대한 불신이 여론으로 확산된 상태라 사법부에 대한 신뢰 회복이 핵심 과제로 남았다.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어떤 추가 사실을 드러내느냐에 따라 사안의 향방은 달라질 전망이다. 특히 직무 관련성·이해충돌 여부, 추가 접대 정황 등이 밝혀지면 감사위 판단이 뒤집히거나 형사·징계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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