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이진숙, 6차례 불응 끝 체포, 공소시효 앞두고 자초한 사태”

신고은 기자 | 기사입력 2025/10/03 [21:30]

박수현 의원 “이진숙, 6차례 불응 끝 체포, 공소시효 앞두고 자초한 사태”

신고은 기자 | 입력 : 2025/10/03 [21:30]

[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언론계 내부에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진숙의 선거법 공소시효가 12월 초인 만큼 경찰은 9월 초 송치를 목표로 움직였고, 이 전 위원장은 6차례 출석요구에도 불응했다”며 “추석까지 기다려줄 시간이 없었던 건 전적으로 이 전 위원장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 범죄자가 항변을 한다”고도 했다.

 

전 MBC 기자 송요훈 씨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마이크를 잡고 싶다던 그 손에 수갑을 차고 있군요”라며 “당신은 기자인 적이 없었다. 주목받고 싶은 욕망이 당신의 손에 수갑을 채웠다. 그 수갑이 자랑이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언론 현업 선배의 공개 질타는 이 전 위원장을 둘러싼 ‘기자의 길’과 ‘공직자의 책무’ 논란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 송요훈 전 mbc기자 페이스북 갈무리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0월 2일 오후, 이 전 위원장을 자택 인근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8월 12일부터 9월 19일까지 총 6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혐의는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지난 정권 당시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중 특정 유튜브 방송 등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핵심으로 알려졌다. 체포 과정과 사유는 다수 매체가 확인했다. 

 

이 전 위원장은 압송 과정에서 “이재명이 시켰나, 정청래가 시켰나” 등 발언을 하며 정치적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야권은 “수사·사법 절차를 정치공작으로 호도한다”고 반박했다. 

 

이 전 위원장은 10월 3일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심문은 10월 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의 체포가 적법·필요했는지, 피의자의 출석거부 경위와 수사 공평성, 방어권 보장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야권은 “이례적 체포”라며 사법당국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고, 여권은 “6차례 소환 불응의 자업자득”이라고 맞선다. 

 

정치권 공방과 별개로, 이번 사안은 두 겹의 질문을 남긴다.

 

첫째, ‘정치적 탄압’ 프레임이 수사·사법절차의 기초사실(반복된 불응, 체포영장 발부)을 뛰어넘을 수 있는가. 박수현 의원의 문제 제기처럼 공소시효 임박 속 출석요구 불응이 사실이라면, 체포는 형사소송법상 예정된 절차의 연속이다. 

 

둘째, 공영방송 독립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원칙에 비춰 이 전 위원장의 행보와 언행은 공적 책무에 합당했는가. 송요훈 전 기자의 “그 수갑이 자랑이냐”는 일갈은, ‘피해자 서사’로 대응해온 당사자에게 직업윤리의 거울을 들이댄다. 

 

이 사건은 결국 사실관계와 절차의 투명성에서 결판날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은 출석요구 이력·영장 발부 사유·체포 집행 경위를 낱낱이 공개하고, 법원은 적부심을 통해 체포 필요성·상당성을 신속히 가려야 한다. 무엇보다 당사자 역시 정치적 구호 대신 법정에서 사실로 다투어야 한다. 이 전 위원장 본인의 정무적 발언은 여론전엔 유효할지 몰라도, 법정에선 반복된 불출석과 체포사유의 정당성을 바꾸지 못한다.

 

박수현 의원의 “공소시효 임박·6차례 불응” 지적, 송요훈 전 기자의 “수갑 자랑이냐” 비판은 서로 다른 위치에서 같은 결론을 향한다. 법 앞의 평등과 공직자의 책무. 정권의 유불리를 넘어, 이번 사건이 그 원칙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체포적부심 결과와 이어질 사법 판단이 그 분기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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