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 반드시 출석 사법쿠데타 의혹 밝혀야”

“이재명 상고심 이틀 만에 파기환송, 국민이 사법개입 의혹 제기… 출석 불응 시 법적 조치 따를 것”

신고은 기자 | 기사입력 2025/10/10 [14:46]

서영교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 반드시 출석 사법쿠데타 의혹 밝혀야”

“이재명 상고심 이틀 만에 파기환송, 국민이 사법개입 의혹 제기… 출석 불응 시 법적 조치 따를 것”

신고은 기자 | 입력 : 2025/10/10 [14:46]

[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해야 한다”며 “모든 사람에게 그러하듯 불출석 시 동행명령과 법적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중계영상 갈무리

 

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신속히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점을 거론하며, “국민들이 이를 ‘사법쿠데타’와 ‘대선개입’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 불법 비상계엄이 일어났을 때도, 서울서부지법 폭동사태 때도,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을 구속취소·석방했을 때도 침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유독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는 단 이틀 만에 대응했다”며 “4월 22일 소부로 배당된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끌어올리고, 24일 불과 이틀 만에 표결해 파기환송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틀 만에 무죄를 유죄로 바꾸어 대선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려 한 것”이라며 “일주일 만에 선고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러니 국민이 ‘사법쿠데타’ ‘대선개입’이라 지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서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소상히 답해야 한다. 이는 법적 의무”라며 구체적인 법 조항까지 인용했다.

 

▲ 서영교 의원이 페이스북에 인용한 법조항     

 

그는 국회법 제121조를 들어 “국회는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특정 사안에 대해 질문할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제2조를 언급하며 “누구든 증언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영교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인용한 법조항     ©

 

서 의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불출석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며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수령을 회피할 경우 국회모욕죄로 5년 이하 징역형까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 서영교 의워이 인용한 법조항     

 

서 의원은 또 “조희대 대법원장은 공무원으로서 헌법 제7조에 따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국민의 사법부 불신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침묵과 ‘희대의 사법쿠데타’가 자초한 결과다. 이제는 국회에 나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의원의 발언은 여야 간 사법개혁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진 상황에서 나왔다.

 

민주당은 최근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관련 판결 과정을 ‘비정상적 속전속결 처리’로 규정하며 사법권 남용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보수 진영은 이를 ‘사법부 독립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라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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