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도주·증거인멸 우려 소명 부족”

법원 “불구속 수사 원칙 우선… 위법성 다툼 여지 충분”....특검, “계엄 공모 혐의 여전”… 불구속 상태로 재판 검토

김성호 기자 | 기사입력 2025/10/15 [01:48]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도주·증거인멸 우려 소명 부족”

법원 “불구속 수사 원칙 우선… 위법성 다툼 여지 충분”....특검, “계엄 공모 혐의 여전”… 불구속 상태로 재판 검토

김성호 기자 | 입력 : 2025/10/15 [01:48]

[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공모·가담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을 면했다. 법원은 “구속의 상당성과 증거인멸 염려가 소명되지 않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내란 특검이 수사에 제동이 걸리면서 향후 공소 전략을 전면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 박성제 전 법무부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새벽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구체적 내용, 그리고 취한 조치의 불법성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크다”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보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앞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 피의자의 출석 태도 등을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검 측이 “박 전 장관이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오히려 실행을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주재하며▲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 ▲정치인 등 체포 대상자의 출국을 막기 위한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구치소 수용 공간 확보 요청 등을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특히 박 전 장관이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에게 전화로 검사 파견을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과 기록을 확보했다며 “비상계엄 집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책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영장 기각으로 인해 특검은 박 전 장관의 신병 확보 없이 불구속 기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14일 오전 10시10분부터 약 4시간 40분간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정치인 체포 대비를 위해 교도소 수용 여력을 점검한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법정에서 충실히 설명하겠다”고만 답했다. 또 “합수부 검사 파견 지시는 왜 내렸느냐”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그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며 “당시 상황은 비상상황이었고, 법무부 차원에서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를 검토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내란 사건 수사 전반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검은 “계엄 공모 혐의의 핵심 고리”로 박 전 장관을 지목했으나, 구속이 기각되면서 수사 동력이 약화됐다.

 

이에 야권은 “법원이 증거 부족을 명확히 한 만큼, 정치적 의도를 가진 무리한 구속 시도였다”고 비판했고, 여권은 “법원의 불구속 결정이 곧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특검의 추가 기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헌정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 공모 사건’ 수사가 다시 불구속 상태로 이어지면서, 검찰·특검·정치권 모두가 “법적 판단의 분수령”을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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