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장 칼럼] 박성재 영장 기각이 던진 사법의 경고음 심각하다

임두만 편집위원장 | 기사입력 2025/10/15 [15:46]

[편집위원장 칼럼] 박성재 영장 기각이 던진 사법의 경고음 심각하다

임두만 편집위원장 | 입력 : 2025/10/15 [15:46]

[신문고뉴스] 임두만 폅집위원장 =  “법은 누구를 위한 방패인가” 이 질문을 다시 사법부에 던진다. 이는 법원이 또다시 국민의 상식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 정면으로 본 대법원 전경...사진, 대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내란 방조 혐의라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택한 것이다.

 

그 결정을 내린 이는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그리고 이 이름은 이미 여러 차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다.

 

다시 한 번 상식적으로 말하면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법원의 행보를 보면, 그 잣대가 점점 한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박정호 판사는 이미 여러 정치적 사건에서 ‘보수권 핵심 인사에게 유리한 결정’을 반복했다.

 

김건희 특검이 청구한 ‘집사 게이트’ 관련 영장을 잇따라 기각한 것도 그였고, 이재명 대통령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잇따라 중형을 선고했다. 이쯤 되면 ‘법적 판단’이라기보다 ‘정치적 행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법원은 스스로를 ‘정치로부터 가장 먼 기관’이라고 자부하는 말을 했다. 판사가 정치에 휩쓸리면 안 된다는 기조다. 그러나 최근의 판결들을 보면, 정치적 후광을 입은 사람에겐 무한한 관대함을, 권력에 맞선 사람에게는 냉정한 잣대를 들이대는 ‘선택적 정의’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국민이 법원을 신뢰하는 이유는 복잡한 법리를 이해해서가 아니다. “법은 최소한의 상식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박성재 영장 기각 결정은 그 상식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전직 법무부 장관이 증거를 삭제하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며, 조사 과정에서도 협조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명확히 드러났다. 그런데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법원이 스스로 ‘불문율의 요새’가 되어버린 것이다.

 

정치와 사법의 경계를 지켜야 할 판사가 ‘권력의 벽’ 안에서 판결을 내릴 때, 그 법정은 이미 정의의 무대가 아니라 권력의 피난처로 전락한다.

 

이번 사건이 더 우려스러운 이유는, 이런 결정이 ‘우연한 개인의 판단’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박정호 판사를 비롯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4명 중 3명이 모두 수원지법 출신으로 동시에 발령됐다. 수원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불리한 판결이 유독 잦았던 곳이다. 이 ‘이상한 인사이동’은 단순한 행정 절차인가, 아니면 조희대 대법원 체제의 의도적 배치인가.

 

사법부가 스스로의 정치적 독립을 지키려면, ‘인사권의 중립성’이 가장 먼저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장의 인사권이 특정 성향의 법관들에게 집중되고, 그 결과가 정치적 사건의 판결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명백히 사법 신뢰의 붕괴다.

 

물론 법원은 “불구속 수사는 원칙”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원칙은 ‘형평의 이름으로 불공정’을 합리화하는 데 자주 쓰인다. 서민이 몇 백만 원을 체납해도 구속되고, 생계형 범죄자에게는 실형이 떨어지는데, 국가질서를 뒤흔든 내란 혐의자에게는 “도주 우려 없음”이라는 문장이 붙는다. 이것이 법의 공정성인가, 아니면 권력자에 대한 특혜인가.

 

사법부가 정치의 눈치를 보고, 판결이 여론의 흐름을 외면하면, 법은 더 이상 사회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이번 박성재 영장 기각은 단지 한 명의 판사의 판단을 넘어, “사법부가 스스로 국민의 상식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가”를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다.

 

이제 법원은 ‘불구속 수사의 원칙’ 뒤에 숨지 말고, ‘정의의 원칙’을 회복해야 한다. 국민은 법의 언어보다, 법의 양심을 보고 싶어 한다. 지금 사법부가 그 양심을 잃어버린다면, 다음번 ‘영장 기각’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 기각이 돌아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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