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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과 디앤아이건설이 2012년 체결한 아랍에미리트(UAE) 브라카 원전 하도급 계약을 두고 11년째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디앤아이건설은 “현대건설이 추가 공사비와 하자보수예치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현대건설은 정산은 마무리됐고 계약 해지는 정당했다는 입장으로 알려진다.
이번 사건은 올해 2월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접수됐으며, 최근 중기청은 현대건설에 소명 의견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본격적인 검증에 착수했다.
디앤아이건설은 원전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맡아 추가 작업을 진행했으나 해당 비용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관계자는 "공사 중단이나 임금체불은 없었고 대부분 공정은 정상 진행됐다"는 것이나 현대건설은 정산을 완료했다며 추가 지급 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중기청은 현대건설에 공사 계약 해지 경위, 추가 공사 내역, 정산 협의 경과, 소송 관련 자료, 채권 소멸시효 검토 등 6개 항목의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특히 2015~2016년 양측이 공동 정산작업을 진행했다는 디앤아이 측 주장과 관련해 회의자료, 이메일, 업무일지 등 기록 제출도 지시했다.
쟁점은 소멸시효 해석에도 있다. 현대건설은 청구가 법정 시효인 5년을 넘겼다고 주장하는 반면, 디앤아이건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맞서고 있다. 또한 공정위 조정 신청으로 인해 시효 진행이 중단 또는 유예됐다고 강조한다.
브라카 원전 하도급 계약은 디앤아이건설이 1·2호기 공정을 97%까지, 3·4호기를 18%까지 진행한 뒤 2015년 해지되면서 중단됐다. 이후 공정위 조정과 자진 취하, 내용증명 발송 등으로 10년 넘게 법적·행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또한 지난 13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대건설 이한우 사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질의하며 상생경영을 요청했다. 이 사장은 확인해보겠다며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중기청은 현대건설의 소명자료를 검토한 뒤 조정위원회를 열어 사실관계를 판단할 예정이다. 조정 결과에 따라 공정위 재조사나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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