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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순직해병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이 10월 20일 오전, 사건 외압 정황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 대해 동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민영 순직해병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 특검 사무실에서 10시 45분 부터 11시 17분 까지 약 30분간 정례 브리핑을 열고 “사망사건 관련 수사외압에 대해 집중 수사를 이어온 결과,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범행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이 인정돼 구속 상태에서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가 이날 구속영장 청구를 밝힌 사람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그리고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국방부 핵심인사들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다.
이에 대해 정 특검보는 “본 사건은 작전 중 순직한 해병의 사망 원인을 밝히려 한 해병대수사단의 정당한 업무에 대통령실·국방부·군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외압을 행사한 중대한 공직범죄”라고 규정했다.
정 특검보에 따르면 다섯 명 모두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포함됐다. 이 가운데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공용서류무효,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모해위증, 공무상비밀누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가 적용됐다.
김동혁 전국방부 검찰단장과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에겐 직권남용 외에 국회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감법) 위증 혐의가 포함되며, 모해위증은 박진희 전 보좌관에게 적용됐다. 박 전 보좌관은 허위공문서 혐의도 들어갔다.
또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직권남용 및 공용서류무효 혐의가 적용됐으며(국회증감법·모해위증은 이번 청구서엔 미포함), 향후 수사에 따라 추가 적용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경우, 앞선 영장 청구 당시의 모해위증에 더해 이번에 직권남용, 국회증감법 위반이 추가됐다.
그리고 이들의 영장 청구서는 오전 9시 40분경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됐다.
해병대수사단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을 경찰로 이첩하려 했으나, 경찰 인계 기록이 무단 회수됐고 수사단장 보직해임·항명죄 구속 청구·기소로 이어졌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사건은 이후 조사본부로 이관되면서 사단장·여단장 등 일부 혐의자 제외 등으로 축소됐고, 이 과정에서 국방수뇌부의 부당한 압력 의혹이 국회·언론에 제기됐지만, 국방장관 등의 법정·국회 증언이 허위였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국방부가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국회 답변자료를 배포했다는 정황도 수사 결과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 “사건 발생 이후 피의자들 사이 입장 조율 정황이 상당했고, 사용 휴대전화 교체 등으로 물적 증거 확보가 제한적이었다”며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한 진술 맞추기 영향이 계속돼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다. 공용서류무효 혐의는 기록 회수와 연관된 것으로 봤다고 덧붙였다.
이번 동시 영장 청구에 대해 “고위 공직자들이 1대1 전달 구조로 외압이 이뤄진 사안의 특성상, 부분 분리 청구가 곤란해 전체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확인한 뒤 구속 필요성이 높은 대상자를 선별했다”고 밝혔다.
수사외압 파트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확인된 상태이며, 영장 결정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 피의자 추가 소환 가능성을 열어뒀다.
윤전통 관련 조사는 남아 있으며(의견서·답변 미제출), 임성근 관련 신병처리 검토 중이라고 했다(결론 시점은 미확정). 특검 2차 수사기간 만료가 29일인 점을 감안해, 최대 30일 추가 연장 필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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