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원 판결도 헌법 위반이면 구제 가능해야”...‘재판소원제’ 논의

김기표·전현희·김승원 “4심제 아니다… 국민 기본권 보장 위한 제도...“대법 판결이 헌법 위반이어도 현행제도론 구제 불가”

신고은 기자 | 기사입력 2025/10/21 [12:11]

與 “대법원 판결도 헌법 위반이면 구제 가능해야”...‘재판소원제’ 논의

김기표·전현희·김승원 “4심제 아니다… 국민 기본권 보장 위한 제도...“대법 판결이 헌법 위반이어도 현행제도론 구제 불가”

신고은 기자 | 입력 : 2025/10/21 [12:11]

[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핵심인 대법관 증원과 실제 이번 발표에서는 제외되었으나 추진을 시사하고 있는 '재판소원제(대밥원 확정판결 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지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논란을 빚고 있다.

 

즉 이를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이 제도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속개된 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수도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지적이 나온 때문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법조계출신 의원들은 21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 ‘재판소원제’(헌법소원 확장제도)를 놓고 “국민의 기본권 구제 수단을 확대해야 한다”며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김기표 전현희 김승원 의원(좌로부터)     ©뉴스공장 화면 갈무리

 

민주당 김기표·김승원·전현희 의원은 이날 방송에 출연 “대법원의 판결이라도 명백한 헌법 위반이 있다면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는 4심제가 아니라 헌법적 권리 보장 절차의 보완”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승원 의원은 “국민이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헌법재판소에 직접 가고 싶어도, 현재는 법원이 제청을 해줘야만 가능하다”며 “법원이 이를 막고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기표 의원은 “대법원이 법률상 기한을 어기고 판결을 내도,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이를 고칠 방법이 없다”며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헌재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재판소원은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헌재법상 각하 규정을 통해 신속처리 체계도 설계했다”고 밝혔다.

 

전현희 의원은 “대법원 판결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위법심, 헌재의 판단은 헌법질서와 기본권 침해 여부 판단으로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며 “이는 새로운 헌법적 심사 절차이지 4심제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기관인데, 유독 법원의 판결만은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법원 판결도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 사람은 재판소원이 “정치적 목적의 ‘재심 뒤집기’가 아니라, 독일 등 주요 헌정국가에서도 시행 중인 제도”라며 “헌법학계와 법조계에서 20년간 논의돼 온 주제”라고 설명했다.

 

김승원 의원은 “헌재가 평등권,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를 직접 판단할 수 있게 되면 국민의 법적 구제 수준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며 “이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어준 씨는 “국민 입장에서는 억울한 판결에 대한 구제 가능성이 열리는 만큼 호응이 높을 것”이라고 평했다.

 

이에 김승원 의원은 “국민이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되면 인권 의식과 법 상식이 높아지고, 장기적으로는 한국이 ‘K-법률 강국’으로 가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소원 #헌법소원확대 #기본권보장 #김기표 #김승원 #전현희 #김어준 #뉴스공장 #4심제 #헌법재판소 #국민기본권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