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카카오톡 ‘브랜드 메시지’, 광고수신 동의 공백 노출”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광고 수단 불특정 동의…사실상 무제한 광고 허용, 정보통신망법 개정 시급”[신문고뉴스] 김혜령 기자 = 소비자권익보호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올해 5월 카카오톡 ‘브랜드 메시지’ 출시 이후, 모바일 앱을 통한 새로운 광고 전송 방식이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상 이용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 개선을 통해 이용자는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광고를 수신하고 개인정보의 이용과 확산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으며, 광고주는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영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단체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보통신망법 제50조는 광고 전송 전 명시적 사전동의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 동의의 구체적 내용이나 전송 수단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다”며 “이 때문에 특정 전송수단을 지정하지 않고 동의를 받은 경우, 광고주는 사실상 모든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광고를 보낼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결국 이용자는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앱이나 플랫폼을 통해 무분별하게 광고를 받게 되고, 특정 광고주로부터 과도한 노출에 포위될 수 있다”며 “현행 법만으로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막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광고 전송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이 불투명하게 이뤄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즉 “광고주는 광고 전송을 위해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등을 수집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상 그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며 “이용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전송수단까지 개인정보 이용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또한 “광고주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나 ‘이용 목적’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며, 제71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국회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촉구했다. 개정 방향으로는 △광고 수신 동의 시 전송 수단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 △이용자 예측 범위 내 광고 전송 보장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명시 의무 강화 등을 제안했다.
단체는 “전송 수단 동의 의무화를 통해 소비자는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광고를 수신하고 개인정보 이용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며 “광고주 역시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줄이며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단체는 “기술의 변화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이용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회가 조속히 법적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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