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카카오톡 ‘브랜드 메시지’, 광고수신 동의 공백 노출”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광고 수단 불특정 동의…사실상 무제한 광고 허용, 정보통신망법 개정 시급”

김혜령 기자 | 기사입력 2025/10/21 [13:42]

소비자단체 “카카오톡 ‘브랜드 메시지’, 광고수신 동의 공백 노출”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광고 수단 불특정 동의…사실상 무제한 광고 허용, 정보통신망법 개정 시급”

김혜령 기자 | 입력 : 2025/10/21 [13:42]

[신문고뉴스] 김혜령 기자 = 소비자권익보호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올해 5월 카카오톡 ‘브랜드 메시지’ 출시 이후, 모바일 앱을 통한 새로운 광고 전송 방식이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상 이용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카카오톡 광고 안내 포스터     

 

이어 "제도 개선을 통해 이용자는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광고를 수신하고 개인정보의 이용과 확산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으며, 광고주는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영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단체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보통신망법 제50조는 광고 전송 전 명시적 사전동의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 동의의 구체적 내용이나 전송 수단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다”며 “이 때문에 특정 전송수단을 지정하지 않고 동의를 받은 경우, 광고주는 사실상 모든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광고를 보낼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결국 이용자는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앱이나 플랫폼을 통해 무분별하게 광고를 받게 되고, 특정 광고주로부터 과도한 노출에 포위될 수 있다”며 “현행 법만으로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막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광고 전송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이 불투명하게 이뤄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즉 “광고주는 광고 전송을 위해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등을 수집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상 그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며 “이용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전송수단까지 개인정보 이용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또한 “광고주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나 ‘이용 목적’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며, 제71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국회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촉구했다. 개정 방향으로는 △광고 수신 동의 시 전송 수단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 △이용자 예측 범위 내 광고 전송 보장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명시 의무 강화 등을 제안했다.

 

단체는 “전송 수단 동의 의무화를 통해 소비자는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광고를 수신하고 개인정보 이용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며 “광고주 역시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줄이며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단체는 “기술의 변화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이용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회가 조속히 법적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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