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사법부, 국민 신뢰 저버리는 위법 판결 반복 말아야”

“재판소원은 국민 기본권 보호 위한 헌법상 제도… 사법개혁 시급, 근무 중 음주난동 판사들, 불출석… 국민 대신 동행명령장 요청”

신고은 기자 | 기사입력 2025/10/21 [22:27]

전현희 의원 “사법부, 국민 신뢰 저버리는 위법 판결 반복 말아야”

“재판소원은 국민 기본권 보호 위한 헌법상 제도… 사법개혁 시급, 근무 중 음주난동 판사들, 불출석… 국민 대신 동행명령장 요청”

신고은 기자 | 입력 : 2025/10/21 [22:27]

[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국회 법사위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대전·서울고법 등 전국 37개 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위법한 절차와 불합리한 판결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법사위 국감에서 질의하고 있는 전현희 의원     ©전현희 의원실 제공

 

전 의원은 이날 “근무 중 음주난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제주지법 판사 3명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출석했다”며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 세 명의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법관의 일탈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자체 징계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린 행태에 대한 엄정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일부 법원장과 여당 의원들이 ‘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에 법무부가 참여하는 것은 사법부 인사에 대한 행정부의 개입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전 최고위원은 “법원조직법상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도 법무부 장관이 포함돼 있다”며 “행정부 참여를 사법부 독립 침해로 보는 것은 잘못된 논리”라고 반박했다.

 

그는 “사법 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정치적 프레임에 갇혀선 안 된다”며 “공정한 사법 시스템 구축이 국민을 위한 개혁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전 최고위원은 재판소원 제도 도입 논란에 대해서도 “재판소원은 사법부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역시 재판소원이 국민 기본권 보호와 법치주의 실질화를 위한 필수제도라고 밝힌 바 있다”며 “일각의 정치적 왜곡이 아니라, 20년 가까이 학계에서도 그 필요성이 공감돼 온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전 최고위원은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재판은 상고이유서 제출 전 대법원이 심리에 착수한 사상 초유의 절차 위반 사건”이라며 “대선 국면에서 법을 어겨가며 판결이 내려진 경위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내란사태나 해병대 특검, 김건희 특검 등 수십 건의 사건에서 효율적인 심리와 판결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등법원 차원의 전담재판부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법원이 종이기록이 아닌 전자기록만으로 판결했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사법부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와 책임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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