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비위 의혹 부장검사 직무정지… “감찰 결과 따라 엄중 조치”

김성호 기자 | 기사입력 2025/10/23 [11:41]

법무부, 성비위 의혹 부장검사 직무정지… “감찰 결과 따라 엄중 조치”

김성호 기자 | 입력 : 2025/10/23 [11:41]

[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법무부가 개인 비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현직 부장검사에 대해 직무를 정지시켰다. 해당 검사는 성비위 의혹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와 별도로 감찰이 진행 중이다.

 

▲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국회 법사위에 출석, 질의에 답하고 있다     

 

법무부는 22일 “개인 비위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수도권 지청 A 부장검사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를 명했다”고 공식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요청을 받아들이며 “A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검에서 현재 수사와 별도로 감찰을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검사에 대한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장관은 이를 검토해 명령할 수 있다.

 

문제의 A 부장검사는 수도권의 성남지청 소속으로, 금융위원회에 파견 근무 중이던 시기에 여성 직원에게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A 검사가 회식 자리 등에서 어깨 등 신체 부위를 강제로 접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경찰서는 수사 끝에 A 부장검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며,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박은혜 부장검사)에 배당돼 수사 중이다.

검찰은 사건 경위를 면밀히 살피는 한편, 조직 내 품위 손상 여부 등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병행 점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법무부가 검찰 내부의 성비위·직권남용 등 ‘공직기강 문란’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최근 잇따른 검사 비위 사건으로 국민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감찰과 수사를 분리해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직 내 성 관련 비위는 공직자 윤리의 근본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형사적 판단과 별도로 인사·징계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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