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임성근·박성재·이완규 등 위증 혐의 고발 의결…野, 강력 반발

신고은 기자 | 기사입력 2025/10/23 [11:55]

법사위, 임성근·박성재·이완규 등 위증 혐의 고발 의결…野, 강력 반발

신고은 기자 | 입력 : 2025/10/23 [11:55]

[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된 이번 결정에 국민의힘은 “국회가 헌법 위에 서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 국회 법사위가 23일 임성근 박상제 이완규 등 고발을 의결했다 ©인터넷언론인연대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해 재석 17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 안건은 임 전 사단장이 지난 17일 군사법원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으나, 불과 사흘 뒤인 20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적처럼 비밀번호가 생각났다”고 밝힌 점을 위증으로 본 것이다.

 

또한 임 전 사단장이 ‘해병 채 모 중사 사망 사건’ 당시 구명 로비 의혹 당사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모른다”고 증언했지만, 특검이 이 둘이 사건 발생 1년 전부터 알고 지낸 관계라는 증거와 배우 박성웅 씨의 진술을 확보하면서 고의적 허위 증언 의혹이 제기됐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임성근 증인은 국회를 떠난 후 갑자기 ‘하나님의 기적’ 운운하며 국회를 조롱했다”며 “국정감사를 무력화한 만큼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반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는 헌법 질서 하에 있어야 한다”며 “국회에서 진술거부권을 인정하지 않은 채 위증으로 고발하는 것은 선출된 권력이 헌법 위에 서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법상 증인에게 진술거부권이 없지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할 수 없다는 헌법 원칙은 우선한다”며 “정치적 보복성 고발”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후 표결 과정에서 “위원장 직권남용” “불법 진행”이라며 항의했지만, 추 위원장은 예정대로 거수 표결을 진행했다.

 

법사위는 이어 지난해 국정감사와 청문회에서 증언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장에 대해서도 위증 혐의 고발안을 상정·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재석 18명 중 찬성 10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추 위원장은 “2024년 12월 1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 전 장관·이 전 처장, 2024년 7월 26일 청문회에서 송 전 부장검사가 모두 선서 후 위증했다”고 설명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임성근 전 사단장뿐 아니라 박 전 장관과 이 전 처장도 ‘안가 회동’ 관련 증언에서 허위 사실을 말했다”며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 행위를 고발로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 채택 안건은 대부분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변호인 이상호 변호사,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변호인 설주완 변호사 등을 증인으로 부를 것을 제안했으나, 재석 18명 중 반대 10명으로 부결됐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김현지를 증인으로 불러도 된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나오면 안 된다’고 말을 바꿨다”며 “누군가 증인 채택을 통제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박지원 의원은 “김 실장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내연관계’라거나 ‘북한 김정일의 딸’이라는 허위 주장을 퍼뜨리는 세력이 바로 당신들”이라며 “정치적 음모를 위한 증인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는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등 수도권 검찰청에 대한 감사 일정과 병행돼 진행됐지만, 여야 간 충돌로 회의장은 연신 고성이 오갔다.

 

▲ 법사위에 출석한 서울고검 및 중앙지검 검사들이 선서하고 있다     ©인터넷언론인연대

 

여당은 “국회 증언 위증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며 법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고, 야당은 “정치적 목적의 고발 남용”이라며 반발했다.

 

결국 여당이 주도한 다수결로 임성근·박성재·이완규 등 3명에 대한 위증 고발안이 통과되면서, 국감 마지막 주를 앞둔 법사위의 여야 대립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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