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장 칼럼] 장영하 거짓에 놀아난 검찰과 법원, 그리고 언론들

사필귀정의 판결 뒤에 드러난 국가기관의 추락...검찰, 공작의 방패, 법원, 진실 앞에서 눈감아, 언론, 감시자가 아닌 거짓의 확성기

임두만 편집위원장 | 기사입력 2025/10/23 [12:48]

[편집위원장 칼럼] 장영하 거짓에 놀아난 검찰과 법원, 그리고 언론들

사필귀정의 판결 뒤에 드러난 국가기관의 추락...검찰, 공작의 방패, 법원, 진실 앞에서 눈감아, 언론, 감시자가 아닌 거짓의 확성기

임두만 편집위원장 | 입력 : 2025/10/23 [12:48]

[신문고뉴스] 임두만 편집위원장 = 거짓은 늘 진실보다 빠르다. 그러나 진실은 끝내 도착한다. 22일 서울고법 형사7부에서 일어난 한 인물의 거짓공작을 보면 더 그렇다.

 

▲ 장영하 변호사가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하고 있다. (신문고 자료사진)

 

장영하. 한때 스스로를 ‘정의의 고발자’라 부르던 이 인물은 이제 법정에서 ‘유죄’라는 이름으로 이날 정의의 심판을 받았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터뜨린 ‘이재명 조폭 연루설’은, 알고 보니 사진 한 장과 출처 불명 진술로 꾸며진 조작극이었다는 것이다. 선거를 흔들고, 국민을 기만한 저급한 정치공작이었음이 자명하다.

 

그러나 이보다 더 비극적인 것은 그 공작이 홀로 만들어진 게 아니었다는 점이다.

 

허위의 씨앗은 장영하의 입에서 뿌려졌지만, 그 싹을 키운 것은 검찰의 방조, 법원의 오판, 그리고 언론의 무분별한 받아쓰기였다. 아직 대법원 확정판결이 남았으나 이번 항소심의 유죄 판결은 단순한 개인의 처벌이 아니라, 국가 권력과 언론이 어떻게 거짓에 놀아나 국민을 배신했는지를 폭로한 사필귀정의 장면이다.

 

먼저 검찰은 이 사건에서 ‘정의의 칼’이 아니라 ‘정치의 방패’로 작동했다. 2022년 1월, 장영하 변호사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후보가 조직폭력배와 돈거래를 했다”고 주장했다. 언론은 이를 받아썼고, 여론은 흔들렸다. 그러나 검찰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임에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재정신청을 제기하고 나서야 법원이 직접 기소를 명령했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법적 절차를 검찰이 아닌 피해자 측이 ‘끌어내야 했던’ 것이다.

 

게다가 최근 폭로된 대검 문서감정관실의 내부 제보는 더 참담하다. 이른바 ‘뇌물 편지’의 필적이 조작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의견이 있었음에도, 검찰은 이를 묵살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진실이 아니라 정치적 유불리가 수사의 나침반이었던 셈이다.

 

그런 조직이 어떻게 ‘법치의 수호자’를 자처할 수 있는가? 공정선거를 뒤흔든 공작을 덮고, 허위를 방조한 검찰은 스스로를 법 위에 올려놓았다.

 

다음은 법원이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허위사실임을 인정하지만, 진실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며 장영하에게 면죄부를 줬다. 이 얼마나 기묘한 논리인가. 진실이 아닌 것을 믿었는데,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니. 그 믿음은 어디서 비롯됐는가? 정치적 편견인가, 언론의 왜곡인가, 아니면 검찰의 묵인인가.

 

사법부가 스스로의 판단력을 상실하면, 그 사회는 정의의 길을 잃는다. 1심의 판결은 법리의 오류를 넘어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었다.

 

결국 항소심이 이를 뒤집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미 공작의 불씨는 선거를 뒤덮었고, 그 피해는 되돌릴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 법원이 뒤늦게 내놓은 유죄 판결은 정의의 승리가 아니라 정의의 부활이다. 죽어 있던 법치가, 긴 어둠 끝에서 겨우 숨을 되찾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언론이다. 언론은 이 사건의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공범이었다. 당시 수많은 매체가 장영하의 기자회견을 사실확인 없이 그대로 내보냈다. ‘이재명 조폭 연루설’이라는 자극적인 문장이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팩트체크는 뒷전이었다. 언론은 ‘보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허위의 확산’을 합리화했고, 국민의 인식은 오염됐다.

 

민주주의의 심장은 언론의 책임에서 뛴다. 그러나 이 나라의 언론은 진실을 지키기보다 권력의 그림자에 몸을 기댔다. 그들은 오보에 사과하지 않았고, 조작의 뒤편에 침묵했다. 검찰이 거짓을 방조했다면, 언론은 거짓을 확성했다.

 

이에 이번 항소심 유죄 판결은 정의가 돌아왔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그러나 이것이 종결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검찰은 ‘편지 감정 보고서’ 묵살 경위를 공개해야 하며, 내부 감찰과 책임자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1심 재판부는 왜곡된 판단이 사법 신뢰를 얼마나 훼손했는지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언론은 자신들이 만든 허위의 메아리를 반성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다. 진실을 외면한 권력과 이를 방조한 제도, 그리고 이를 소비한 언론이 무너뜨리는 것이다. 장영하의 유죄는 한 사람의 범죄에 대한 단죄가 아니라, 이 나라의 사법과 언론이 스스로에게 던진 부끄러운 질문이다.

 

진실은 결국 돌아온다. 그러나 진실이 돌아올 때마다 국민은 상처를 입는다. 그 상처를 치유하는 유일한 길은 ‘기억’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기억해야 한다. 거짓을 공작한 자, 방조한 권력, 그리고 부화뇌동한 언론이 다시는 민주주의를 농락하지 못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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